주문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 부분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713,892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11.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과 2015. 11. 2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635,94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6. 3. 7.경 피고에 입사하여 2002년 9월경부터 피고의 선박생산 2팀 의장2그룹 의장2생산준비파트 B으로 근무하면서, 생산부서에서 요청하는 자재·공구에 대하여 조달부서에 구매를 요청하고 조달부서에서 구입한 자재를 납품업체가 납품하면 이를 검수·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에 자재·공구를 납품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D이 2013년 2월 말경 피고에게 "원고와 C의 대표이사 E이 공모하여 피고에 납품하지도 않은 스위벨, 클림핑 플라이어를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대금을 결제토록 하고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우편제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의 윤리팀에서는 이 제보를 근거로 원고와 E을 추궁하여 2013년 3월경 원고와 E에게 자신들의 책임을 자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자인서'라 한다)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 사건 자인서 상 원고가 인정한 금액은 스위벨 654EA 74,621,000원, 클림핑 플라이어 416EA 93,360,000원 합계 167,981,000원이고, E이 인정한 금액은 스위벨 724EA 82,601,000원, 클림핑 플라이어 516EA 116,100,000원 합계 198,701,000원이다.
피고는 2013. 4. 17. 다음과 같은 심의내용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4. 23. '의장2그룹 자재 납품비리'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2013. 4. 24.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의 취업규칙 중 징계, 해고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자인서를 근거로 원고와 E을 고소하였다. 검찰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3고단1073)에 원고와 E에 대하여 "별지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스위벨 70,481, 000원 상당과 별지 일람표2 기재와 같이 클림핑 플라이어 82,350,000원 상당을 피고에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내역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피고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2,831,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업무상배임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2015노1507)에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16. 2. 28. 판결로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시 검사가 불복하여 대법원(2016도3893)에 상고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는 원고와 E, C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152,831,000원과 이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3가합818)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원고와 E이 공모하여 스위벨과 클림핑 플라이어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52,831,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나1799}에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6. 6. 9. 판결로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시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2016다30692)에 상고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무효 확인청구
당사자 주장
원고는, 해고사유가 없거나 징계로서의 해고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C의 대표이사 E과 공모하여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2월까지 스위벨, 클림핑 플라이어를 납품하지 않고 자재대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납품비리를 저질렀고, 이것이 취업규칙 5. 8. 4. 징계의 해고사유 중 (3), (13) 및 (7), (17), (21), (27)에 해당하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취업규칙 5. 8. 4. 징계의 해고사유 (13)의 존재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는 E과 공모하여,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2월까지 E이 피고에 스위벨, 클림핑 플라이어를 실제로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납품내역서를 발행하여 E이 피고로부터 자재대금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또한, 설령 원고 주장대로 선입고와 대체입고의 관행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작성한 2013. 3. 13.자 선입고 및 대체품목 리스트(을 제20호증)상의 품목이 피고에 입고된 사 실을 찾을 수 없거나, 품목 중에는 피고가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지급한 물품들이 많고, 입고된 물품의 수량이 원고 주장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등 그 리스트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공구에 대한 구매요청, 검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구의 수요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정량의 공구를 구매요청하고, 납품 받은 공구가 조달부서에서 구입한 공구와 품목, 수량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였다. 이는 취업규칙 5. 8. 4. 징계의 해고사유 (13)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5, 18, 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2월까지 C가 스위벨, 클림핑 플라이어를 실제로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원고가 납품내역서 등을 작성·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C에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6, 10,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작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구나 비품의 구매와 관련한 대체입고 또는 선입고의 관행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구매 업무 담당자로서 현장에서 구입해 달라고 하는 공구나 비품을 C로부터 대체입고나 선입고 형식으로 구입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해왔으며, 사후에 스위벨이나 클림핑 플라이어를 구매한 것처럼 하여 그 대금으로 E에게 대체입고나 선입고로 들어온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인다.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형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입고와 대체입고 방식에 의한 자금결제가 당시 피고의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피고의 직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의 의장2그룹 소속으로서 원고의 전임자 F와 피고의 직원 G는 피고 내부에서 생산 공정을 맞추기 위하여 선입고, 대체입고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의 의장1그룹에도 선입고나 대체입고의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와 E이 작성한 을 제1호증의 1, 2(사실확인서)에서는 스위벨, 클림핑 플라이어가 피고에 실제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E이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선입고나 대체입고 관행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아가, 갑 제6호증(창원지방법원 2015노1507 판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윤리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스위벨과 클림핑 플라이어의 대금만큼 선입고와 대체입고가 있었음을 주장하자, 윤리팀 직원이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자료에 관련자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관계자와 모여 회의를 하여 C에서 선입고나 대체입고를 받은 품목을 확인한 뒤 2013. 3. 13.자 선입고 및 대체품목 리스트(을 제20호증)를 작성하고 그 관계자들과 함께 이 리스트에 서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작성의 2013. 3. 13.자 선입고 및 대체품목 리스트는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과 공모하여 피고에 납품하지 않은 스위벨, 클림핑 플라이어를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대금을 결제토록 하고 그 대금을 서로 나누었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횡령, 배임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취업규칙 5. 8. 4. 징계의 해고사유 (3)의 존재 여부
피고는, 원고가 C의 영업부장이던 D을 통하여 E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고, 이것이 취업규칙 5. 8. 4. 징계의 해고사유 (3)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1호증의 1(원고 작성의 사실확인서), 을 제11, 12호증(D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뿐이다.
그런데 갑 제2,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 1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 금액 산정 등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없이 윤리실 직원들이 제시한 타이핑 문서에 그 이름을 적은 것으로서,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1. 10. 10. 옥포1동 우체국에서, 2011. 11. 21. 국민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였고, 2011. 11. 30. 300만원을 5만 원 권 40장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9호증(IBK 기업은행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1. 10. 10. 거제축산상동지점에서, 2011. 11. 21. 거제옥포동우체국에서 돈을 인출하였고, 2011. 11. 30. 인출한 300만원도 5만 원 권 20장과 1만 원 권 200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D과 E 사이에는 사적인 금전거래 관계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호증의 1(원고 작성의 사실확인서), 을 제11, 12호증(D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E이나 D이 원고에게 선입고나 대체입고의 대가로 또는 허위로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취업규칙 5. 8. 4. 징계의 해고사유 (7), (17), (21), (27)의 존재 여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의장2그룹 자재 납품비리' 사유가 취업규칙 5. 8. 4. 징계의 해고사유 (3), (13)에 해당한다는 것만을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았고, 취업규칙 5. 8. 4.징계의 해고사유 (7), (17), (21), (27)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업규칙 5. 8. 4. 징계의 해고사유 (7), (17), (21), (27)도 징계 사유로 삼았고, 원고에게는 위 해고사유 (7), (17), (21), (27)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취업규칙 5. 8. 4. 징계의 해고사유 (7), (17), (21), (27)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인사소위원회 출석요구 통보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소위원회 심의 내용으로 '원고의 납품비리와 C가 빈차로 회사 출입을 한 후에 원고가 허위로 납품확인 서명을 하여 실제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산입고 처리를 한 것'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 근거로 취업규칙 5. 8. 4. 징계의 해고사유 (7), (17), (21), (27)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을 제16호증(인사소위원회 회의 녹취내용)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원고는 C가 빈차로 들어와서 사내에서 물건을 싣고 들어 온 것처럼 확인한 것'을 문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납품비리 내용은 피고가 물품을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C가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납품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납품비리 과정에는 원고가 근무에 관한 절차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허위로 근무에 관한 절차를 작성하여 납품비리를 저질러서 징계의 해고사유 (7), (17), (21), (27)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인사소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의 인사소위원회에서 원고의 납품비리를 징계의 해고사유 (7), (17), (21), (27)의 측면에서도 검토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취업규칙 5. 8. 4. 징계의 해고사유 (21)의 존재 여부
원고가 스위벨, 클림핑 플라이어를 실제로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허위 발주하여 허위의 납품내역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이것이 해고사유 (21)에서 규정하는 "근무에 관한 '모든' 절차를 허위로 작성 또는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은 문언한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취업규칙 5. 8. 4. 징계의 해고사유 (7), (17), (27)의 존재 여부
원고가 선입고 또는 대체입고의 방식으로 현장 요구 물품을 구매하였고, 이는 피고의 정상적 구매절차를 통해 곧바로 구입할 수 없는 자재나 공구 등을 현장의 수요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 공정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의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납품과정상 비위행위가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거나 피고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종업원에게 악영향을 주었다거나, 취업규칙 징계의 해고사유 각 호에 준할 정도의 불미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가 C에 발주한 스위벨, 클림핑 플라이어가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C가 납품대금을 받도록 한 행위가 해고사유 (7), (17), (21), (27)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작업 현장에서 오래된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그 동기나 내용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피고가 원고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금전지급청구
임금지급의무의 성립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간수입의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았을 것이므로 그 임금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인 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상당)의 한도 내에서는 이를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임시적인 일자리를 얻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통영세무서의 제출명령회신 결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해고된 2013. 4. 24.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다른 곳에 근무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금액의 산정
이 사건 해고일의 다음 날인 2013. 4. 25.부터 2015. 11. 24.까지 원고의 월 평균 급 여가 4,635,94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143,714,202원(= 2013. 4. 25.부터 2015. 11. 24.까지 월 4,635,942원 × 31개월)이다.
그리고 2015. 11. 25. 이후의 원고의 월 평균 급여 역시 4,635,942원일 것으로 사실상 추인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5.부터 2015. 11. 24.까지의 미지급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143,713,8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의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5. 11. 2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635,94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곽병수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