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5332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하여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즉, ① 원고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임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게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② 개정전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 기임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등기임원인 원고에게 개정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잔여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추가하는 판단

◉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하여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6. 1. 22.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와 같은 비등기임원에 대해서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 온 사실을자백하였고, 위 자백에는 원고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 이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위 답변서 기재 내용 중 일부 표현만을 발 췌하여 그 의미를 견강부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기록상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사실을 자백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는 위 답변서는 물론이고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과정을 통하여 앞서 '2.의 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시종일관 다투어 왔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우선 이유 없다.

○

또한 원고는, 현행 퇴직금 규정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개정된 것이어서 무효라 하더라도, 그 중 원고와 같은 비등기임원에 대하여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당초부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니어서 무효사유가가 없으므로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원고는 현행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대상이 되고, 다만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개정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상법 제388조 또는 피고의 정관 제39조 소정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임원이 아님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현행 퇴직금 규정 중 원고와 같은 비등기임원에 대하여도 임원 퇴직금 규정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부분[위 주1) 참조]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비등기임원인 원고는 어디까지나 현행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임원 퇴직금 규정의 지급대상으로 된 것일 뿐인바, 원고에게 현행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기임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개정전 퇴직금 규정, 특히 그 중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한 부분만이 선별적으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는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도 등기임원과 동등하게 개정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도 개정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02. 3. 22.경 비등기임원(상무)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에게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약 14년 전의 단 한 차례의 사례를 두고 원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문상배

각주1) 개정전 퇴직금 규정 제2조는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2014. 1. 1.부터 시행된 현행 퇴직금 규정 제2조는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등기 및 미등기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비등기임원에 대하여도 임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정된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이와 관련하여, 갑 2, 6호증, 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행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49,699,578원인 사실,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대응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게 근로감독관의 중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69,428,3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