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2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구 F병원' 건물 및 그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변제한 동울산세무서, 울산광역시 중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합계 1,393,682,490원은 '구 F병원' 건물에 대한 압류채권으로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구 F병원' 건물 및 그 부지의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압류채권 및 그에 대한 변제는 원심 판시 회생계획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비용 및 그 지출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구 F병원' 건물 및 그 부지의 매각대금 중 원심 판시 회생계획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하여야 하는 2,264,060,1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익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매각대금 중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임금채권 971,493,500원, J의 가압류채권 196,722,450원, 의료기기대금채권 88,000,000원, P의 채권 296,000,000원 등의 변제에 사용한 것은 공익채권의 변제나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 지출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원심 판시 의료기기대금 88,000,000원은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위해 소유권유보부매매 형식으로 구입한 의료기기의 할부대금으로, 병원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제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압류 채권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구 F병원' 건물 및 그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변제한 동울산세무서, 울산광역시 중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는 피고인의 '구 F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구 F병원' 건물 및 그 부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 관련 기타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F병원' 건물 및 그 부지의 매각대금 중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울산지방법원 2009회단5호 회생사건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 관련 기타 비용을 공제한 실입금액으로 시인된 담보평가액 범위에서 조기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회생계획안 [별첨 6. 회생담보권변제계획]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시인된 채권액 13,184,019,959원(개시전이자 포함) 중 2,264,060,188원은 2010년에 구 F병원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써 한꺼번에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회생법원은 2010. 2. 9. 기존 회생계획안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회생계획안 별첨 10.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에 따라 매각이 예정된 비영업용 자산의 실제 매각대금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예정액과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 관련 기타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도 남는 처분대금이 발생할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익채권의 변제와 운영자금 용도에 사용한 뒤 남는 금액을 회생담보권자들의 확인을 거쳐 확정하고, 남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담보권자들의 잔여 채권액(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비율로 조기에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취지의 권리보호조항을 덧붙여 회생계획안을 수정 인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회생관리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수정 인가한 회생계획안 포함)에 따라 '구 F병원' 건물 및 그 부지의 매각 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으로 위 회생계획안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규정한 피해자의 채권액 2,264,060,188원을 변제한 후, 그 잔여액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임의로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의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은 회생관리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더군다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J의 가압류채권, 의료기기대금채권, P의 채권 등은 회생채권 내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고, 위 회생계획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채권이나 운영자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의료기기 대금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구 F병원' 건물 및 그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의료기기대금 즉, K L에게 지급한 33,000,000원, ㈜M에 지급한 28,000,000원, N O에게 지급한 27,000,000원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아울러, 위 의료기기대금 채권자들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소유권유보부 매매 계약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채권 내지 권리는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생채권 내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 결정시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해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같은 법률 제131조에 위반하여 '구 F병원' 건물 및 그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위와 같은 면책된 의료기기대금을 변제한 것은 회생관리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채권 내지 권리가 공익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