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노405 판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 O, P, Q, R, S, T, U, V, W, X, Y, D,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C과 검사가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고용하여 AI요양병원(이하 'AI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거나 피고인 C과 동업하여 AK요양병원(이하 'AK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AI병원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인 반면, 의료급여비용은 시군구가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가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편취범행과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편취범행은 피해자를 달리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이사로 재직하던 의료법인 BE(이하 'BE'이라고 한다)과 동업하기로 하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아 AK병원을 개설하였으나, 약 4개월 후에 BE 측에서 동업을 철회함으로써 이후로는 피고인 C이 단독으로 AK병원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A과 동업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BE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C에게 초기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서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후 BE에서 AK병원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때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 A, C이 함께 AK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도와 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AI병원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I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자금 운용, 수익배분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위치에서 처리함으로써 위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되어 피고인 A에게서 수수료 또는 급여를 받음으로써 금지된 의료기관 개설에 가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의료법인 BF(이하 'BF'이라고 한다)이나 의료법인 BG(변경 후 명칭: BE, 이하 변경 전 명칭은 'BG'이라고 한다)의 이사들 대부분은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다. 이사들 대부분은 의료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집행에 실제 참여한 적이 없고, 또한 위 각 의료법인에서 실제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은 없는 등 위 각 의료법인은 형해화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인 A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②

피고인 A이 병원의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였고, 직원들로부터 병원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직접 업무지시 및 결재를 하였다.

③

피고인 B는 BF으로부터 BI요양병원(AI병원이 개설되기 전에 있었던 요양병원이다)의 시설과 집기 등 일부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에서 200만 원(또는 250만 원)으로 정해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AI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조건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에 관한 피고인 A 등의 진술과도 어긋난다. 피고인 B가 BF에 보증금 및 월차임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고, 임대차목적물의 면적·시설 등에 비추어 그 조건이 현저히 저렴하게 책정되는 등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다른 사정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피고인 A이 BI요양병원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관하여 신한엘리베이터(주)와 승강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AI병원의 요양급여 등이 지급되는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BJ)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주거지 임대료, 관리비, 도시가스비가 지출되는 등 피고인 A이 위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⑥

피고인 B는 AI병원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⑦

피고인 B는 AP가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BK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에서 BF과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원운영은 피고인 A이, 진료부분은 피고인 B가 각각 맡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⑧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병원경영 및 운영의 권리는 피고인 A이, 진료 부분의 책임은 피고인 B가 가지며, 피고인 A의 병원 자금운영에 피고인 B는 어떠한 참견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확인각서 등이 작성·공증되었다.

나)

당심의 판단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위와 같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덧붙여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V, AS, AW 등의 경찰, 검찰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BF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BX, BY, AP, AT, AU, AQ 등의 경찰, 검찰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F의 인수 및 그 소유건물의 경락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BF을 인수하기 위해 DP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5731호, 87876호, 2015년 형제46441호) 860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H이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측이 제출한 자료(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6. 9. 7. 제출한 통지서)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의 차용인은 피고인 A이고 BH은 피고인 A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AI병원이 사용할 의약품, 식자재 등 소모품 구입과 관련한 거래처를 피고인 A이 결정하였고(위 증거기록 347면 등), AU, BA, BB, BC 등의 경찰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BW요양병원의 직원 9명을 AI병원으로 이직시켰으며, BW요양병원의 환자 27명을 AI병원으로 전원시키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513면 등).

③

AI병원의 자금은 BW요양병원의 직원들인 AY과 AQ이 피고인 B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집행되었고, 그와 관련해 위 직원들은 피고인 B에게 집행내역을 보고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 B가 위 자금의 집행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AY과 AQ이 피고인 B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서 피고인 B는 AI병원의 자금을 용이하게 인출할 수도 없었다(위 증거기록 1657면).

④

피고인 A은 AI병원의 초기 운영비 3,000만 원을 부담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피고인 A에게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해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이자의 약정도 없었다(위 증거기록 477면 등)]. 한편, 피고인 B는 AI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자금도 투입한 바 없고, 이후 AI병원이 BG에 인수될 때에도 정산을 위한 금원을 주고받은 바가 없었으며(위 증거기록 559면), 정산과 관련한 서류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작성되었다(위 증거기록 808, 809면).

⑤

피고인 B가 AI병원의 운영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 A이 AI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볼 정황은 위와 같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 A이 AI병원의 업무 수행 또는 자문 등에 대하여 급여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따로 체결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⑥

피고인 A은 2012. 8. 13. AP가 피고인 B 및 BF을 상대로 제기한 AI병원 건물의 인도명령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AP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다(위 증거기록 949면). AP는 위 합의일자에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그 영수증 상대방 명의도 피고인 A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38). 또한 피고인 A은 2012. 11. 15. AI병원의 엑스레이, 침대 등 의료기기 및 비품에 관하여 매도인으로서 BG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 3억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위 증거기록 1666, 1717면,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40 등).

⑦

피고인 A은 AI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AP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합의각서, 확인서 등에 모두 당사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위 증거기록 561, 590면,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57 등).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기록에 의하면 BH이 BF의 인수과정 및 BG의 설립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정황도 일부 있고, 위 합의서 등에 피고인 A과 함께 BH이 당사자로 표시된 경우도 있으나, 피고인 A이 단순히 BH의 대리인으로서 BH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라면 자신이 위와 같은 서면에 당사자로서 표시되어야 할 이유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4. 26. AP에게 AI병원의 운영에 관한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자신의 명의로 보내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126면, 피고인 A은 위 내용증명에서 AP가 BI요양병원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부담하게 된 은행대출금 등을 승계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금전차입, 개인의 사채까지 동원하여 자금준비를 완료하였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⑧

한편, 피고인 A은 AI병원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자신이 AI병원의 운영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AQ은 "피고인 A이 소소하게 병원 수익금을 가져갔고 (병원에)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져갈 만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용인으로서 일정한 월급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I병원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발생한 수익 정도에 따라 이익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⑨

AI병원은 2011. 3. 7.부터 2013. 5. 1.까지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되어 운영되었고(위 증거기록 146, 205면), BF 또는 BG의 소속 병원이 아니었다. 그런데, AI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I병원은 피고인 B를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개설되었을 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그 운영을 처리·담당하여 온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AI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판단된다.

2)

AK병원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 A, C, D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K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자금 운용, 수익 배분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위치에서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위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과 동업함으로써 금지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가공하였으며, 피고인 D는 AK병원의 운영에 실제 관여하여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AK병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AI병원과 동일한 작명방식 즉, (지역)+BV요양병원의 방식에 따라 병원명을 정하였다.

②

피고인 C은 재단법인 BM으로부터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차임 1,600만 원(또는 1,500만 원)의 조건으로 병원을 임차하여 AK병원을 개설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BE에서 부담하였으며(피고인 C은 이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전혀 지급된 적이 없다), 당시 BE의 이사회는 사실상 형해화되어 그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이 하였다.

③

피고인 C 명의의 수협(BN) 계좌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된 직후 그 계좌의 잔액 전부가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AL) 계좌로 이체되고, 그 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에서 AK병원의 직원 급여 등이 지급되는데, 피고인 C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④

AI병원의 원무과 사무실에서 "AK병원 개설자료" 등이 발견·압수되었고,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수익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AK병원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AK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자료 일체, AK병원의 공사비 정산내역, 공사 영수증 일체 등이 발견·압수되었다.

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AI병원의 직원인 AY이 AK병원 개설 공사에 동원되는 등 AI병원과 AK병원의 직원들이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소속병원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였다.

⑥

피고인 A이 직접 AK병원에서도 대부분의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였다.

⑦

피고인 D는 2013년경 AI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AK병원이 개설되자 위 병원에서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 운영에 실제 관여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덧붙여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 C, D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AK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칭해진 것으로 보이고, AK병원의 운영을 위한 회의가 열릴 때 주로 안건을 제의하는 등 병원 운영을 주도하였으며(위 증거기록 1619, 1699면), AK병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AK병원의 대표자인 피고인 C보다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위 증거기록 1709면). 또한, 피고인 A이 AK병원의 운영비를 자주 부담하였다고 보임에도(위 증거기록 1707면) 그에 관하여 차용증 등이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 A은 AK병원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가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C과 함께 임차인으로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위 증거기록 298면),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A이 BE의 대리인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BE의 자금이 피고인 A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위 증거기록 1725면), BE에서 AK병원으로 이체 또는 송금되어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돈은 4억 원 이상이었는데도(위 증거기록 1724면), 그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도 없이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위 증거기록 1662, 1704, 1705면 등). 한편, 피고인 D, C은 2013. 9. 12. BE이 피고인 C과 AK병원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BE의 이사 AX, AY은 그러한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위 증거기록 537, 1524면),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 AQ도 이사회 개최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위 증거기록 1662면) 피고인 D, C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AK병원의 약재, 식자재, 간병인 등의 공급업체가 AI병원의 거래처와 동일하였고(위 증거기록 1722, 1723면), AK병원의 병원 자금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AY 등에 의해 집행되었는데, AY은 자신의 USB에 AK병원의 수입금관리계좌 공인인증서를 저장·관리하면서 AK병원의 자금을 집행하였다(위 증거기록 1117면).

⑤

피고인 C은 AK병원의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BE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원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A, B, D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2)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제공받은 후 적어도 5개월 가량이 지난 2014. 3. 15.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례적인데다가 위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자의 약정 등이 없고, 변제기가 2015. 3. 15.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변제를 독촉한 사실조차 없어, 위 차용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간다. 한편, 피고인 C은 BE이 위 차용증에 터잡아 피고인 C은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금원을 제공받을 당시 BE의 이사장은 피고인 D였는데(위 증거기록 1683면 등), 피고인 D는 그와 같은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다(위 증거기록 1693면 등), 이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된 2016. 4. 26.경에야 위 대여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이 B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⑥

피고인 A, C은 AK병원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피고인 A으로 정한 것은 실수라고 주장하나, 보험수익자가 누구인가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핵심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실수로 정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위 보험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직원은 피고인 D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위 증거기록 1702면), 피고인 D가 2000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서 줄곧 일해 온 점(위 증거기록 1678면, 당심 법정진술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인 A으로 정한 것은 피고인 D도 당시 AK병원이 사실상 피고인 A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 D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AK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C의 통장이 연대보증으로 묶이는 바람에 통장을 사용할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D를 AK병원에 근무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 피고인 D는 약 30여 년 전 피고인 A과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2008년경에는 ㈜DH이라는 무역회사의 이사로 함께 취임하기도 하는 등 오랜 기간 친분이 있어 왔고(위 증거기록 1679, 1680면), 병원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E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AI병원과 AK병원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점(위 증거기록 1236면, 당심 법정진술 등), ㉯ 피고인 D가 자신의 통장이 AK병원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통장을 제공한 점(위 증거기록 268면, 당심 법정진술 등, 피고인 D는 당초 자신의 통장이 AK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 AK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통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장을 하나 더 개설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K병원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통장을 제공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D가 AK병원에서 총무와 경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AK병원 자금 운영에 관여하였고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시설물을 확인·관리하는 일에도 관여한 점(위 증거기록 1236, 168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AK병원의 실제 운영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통장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죄수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고,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것으로서 그 근거법률,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 그 급여비용의 재원 등도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요양급여비용청구나 의료급여비용청구 모두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해 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에서는 같고, 양자 모두 그 비용청구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평가심사원이, 그 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어 양자의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 모두 동일한 점,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편취범행과 의료급여비용 편취범행의 기망방법도 같고 그 범행 상대방도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급여비용 편취에 따른 사기의 점과 의료급여비용 편취에 따른 사기의 점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악의적으로 AK병원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병원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의료법인을 동원하였고, 사기 범행에 의한 편취액이 약 35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나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수사 과정 중 참고인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또는 사기 방조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D는 AK병원의 총무이사로서 병원의 원무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 C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또는 사기 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 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D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배동한 김낙형

각주1) 따라서,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BH이 가사 DP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 중 1,5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BH이 피고인 A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이상 위 채무이행 사실만으로는 금원의 차용 주체가 피고인 A이 아닌 BH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각주2) 피고인 B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AI병원의 인력구성, 시설물, 병원 비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1487면). 또한 피고인 B는 AI병원 건물을 임차하는데 있어서도, 임대인측의 의사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위 증거기록 30, 100, 107 내지 110면 등), 이러한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B가 AI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3)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