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233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보완하는 주장을 원고 제출의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C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