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재누5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1. 10. 1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나 재심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3. 3. 1. H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6. 3. 1. I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07. 3. 1. B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전보되었다.

2)

원고는 2009. 6. 14.부터 2010. 6. 13.까지 1년간 우울증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하였고, 2010. 6. 14.부터 12일간 교통사고를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10. 6. 26.부터 2011. 3. 25.까지 9개월간 교통사고 후 장애로 질병휴직을 하였다가, 이를 3개월(2011. 3. 26. ~ 2011. 6. 25.) 더 연장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5. 26. 휴직기간 만료 및 휴직사유 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6. 26.자로 원고를 질병휴직에서 복직 임용하였다.

3)

원고는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전산 또는 우편으로 총 10회에 걸쳐 뇌진탕 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병가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B초등학교장은 이미 원고가 사용한 질병휴직 사유와 동일질병이라는 이유로 이를 계속 반려하면서 원고에게 즉각적인 복직, 정상적인 병가 처리 안내를 위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았다.

4)

피고는 2011. 10. 10. 원고가 2011. 6. 26.부터 2011. 8. 23.까지 46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 10. 11.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66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15.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3누3160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12.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4. 12. 18.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두2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재심의 소 제기와 확정

원고는 2015. 7. 17.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 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5재누4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10. 30.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또한 상고기간이 지나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 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1)

원고의 교원 신분은 해임 대상이 아니고, 원고가 징계가 될 만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 해임에 처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징계한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는데 이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고 판단 유탈이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호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원고를 정식으로 복직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이유 불비와 판단 유탈이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에 해당한다.

3)

원고를 성실한 교원으로 판시하면서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는 직권면직의 사유일 뿐이다. 1년 동안 질병 휴직을 한 원고의 질병과 이 사건 병가신청을 하게 된 원고의 질병이 서로 다른 질병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설령 동일 질병이라 하여도 징계 사유는 되지 못한다. 또한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원고에게 복직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결근 처리하였다. 아픈 것이 처분 사유가 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유탈 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7, 9호에 해당한다.

4)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원고의 이 사건 병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직을 강제한 것은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근로기준법과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위반한다는 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

5)

피고는 질병치료가 힘든 교원에게 계속 휴직 처분을 하여 왔고, 원고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과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등과의 상담을 하였을 때 휴직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1. 7.경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병가신청을 반려한 것과 소청 심사를 구한다는 것도 알고 제소 절차까지 안내하였던 피고가 2011. 12. 27. 교부송달을 주장하며 소청심사나 제소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

6)

원고가 아닌 다른 교사의 경우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병가처리를 하여 준 사례가 있음에도, 원고의 병가신청만을 반려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질병 치료를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중인 원고에게 복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권 훼손 및 강제근로에 해당한다는 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건강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9호에 해당한다.

7)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7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사유와 요구하는 징계종류 등을 기재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원고에게 송부하지 않았다는 점, 지방교육행정직공무원(L) 국민신문고에 첨부한 징계의결요구서는 진위도 알 수 없고 민원 자체도 보호받아야 하는 점, 원고는 2011. 9. 15. B초등학교 교사 K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받지 않았고,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는 점, 이로써 2011. 9. 21.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호에 해당한다.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규정은 행정심판법의 특별법으로 심사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교육공무원법과 관련법령도 근로기준법과 초 · 중등교육법 등의 특별법이다. M 교장이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려고 했던 흔적이 없고 G 교감이 처분 공문의 수령증에 서명한 후 수령하게 한 것도 위법인데 G 교감이 해임처분서를 적법하게 교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

9)

원고가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대상판결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은 원고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재판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10)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발령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및 징계의결이유 사본 등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이상, 위 각 문서들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각 문서들의 효력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

11)

피고는 2012. 7. 13. 처분 공문을 받도록 한 것은 간과한 채 2011. 12. 27. 원고의 자택에서 원고에게 인사발령통지서, 징계의결서 등을 교부송달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또한 해임처분서는 교장이 교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호에 해당한다.

12)

재판 중에 진술한 피고의 서증에 대해 인부를 변경했지만 이를 제외하고 서증 목록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재판장은 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9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

3.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를, 같은 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같은 항 제7호는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각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함께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위 각 호의 재심사유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호의 재심사유의 존재만 주장할 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같은 조 제1항 제4, 6, 7호를 재심사유로 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과 같은 사유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재심사유를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부터 위 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른 경과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되었거나 주장되지 않은 사유 또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었던 사유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은 2014. 12. 18.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로서는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재심대상판결이 2015. 4. 2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고 그 판결의 정본이 2015. 5. 1.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됨으로써 그때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된 2015. 5. 1.부터 30일이 이미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7.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부산고등법원 2015재누41호 판결 역시 판단누락 등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5재누41호 판결은, 원고의 위와 같은 각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5. 5. 1.부터 30일이 지난 2015. 7. 1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사유를 주장한 이상,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재심사유의 존재만 주장할 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를 재심사유로 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 역시 판단누락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채대원 주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