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7나5314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 1 내지 8, 10 내지 77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피고와 원고 1 내지 8, 10 내지 77 사이에 생긴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9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4 청구금액표 '①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해 2014. 4.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4 청구금액표 '②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별지 5 청구금액 개별 산정내역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돈 중 2012년 3월분에 대해서는 2012. 5. 15.부터, 2013년 3월분에 대해서는 2013. 5. 15.부터, 2014년 3월분에 대해서는 2014.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① 제14쪽 제17행부터 제16쪽 제12행까지의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과 ② 제23쪽 제21행부터 제25쪽 제10행까지의 '7. 피고의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속한 CA노동조합 울산지부 BZ지회와 BZ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피고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소제기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부제소합의를 하고 피고로부터 각종 혜택을 제공받고서 이제 와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본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인정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화성과 울산에 각 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 화성공장의 근로자들은 2014. 4. 10. 명칭을 'BZ 노동조합'으로 하는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였고(이하 '화성공장 노동조합'이라 한다), 피고 울산공장의 근로자들은 2014. 3. 30. CA노조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명칭을 'CA노동조합 울산지부 BZ지회'로 하는 CA노조 지회를 설립하였다(이하 '울산공장 노동조합'이라 한다).

②

화성공장 및 울산공장 각 노동조합은 피고와의 2014년 임금협상을 위하여 2014. 4. 22.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였다(이하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라 한다).

③

피고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의 2014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문제되었는데, 2014. 7. 21. 3차 교섭에서, 피고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간에 '상여금 400% 기본급 전환, 기본급 60,000원 인상, 200% 잔여 상여금 임금인상과 비연동화, 명절 보너스 지급(추석 40만 원, 설 40만 원, 휴가비 40만 원), 자기계발비 15만 원'으로 하는 2014년 임급협상 합의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다.

④

한편 피고의 간사 CB과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간사 CC이 서명한 2014. 7. 21.자 3차 교섭 회의록(갑 제3호증의 2)에는 결정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기존의 정기상여금 600% 중에서 400%를 2014. 4. 1.부터 소급하여 기본급으로 전환한다.

㉡ 기존의 정기상여금 600% 중 나머지 상여금 200%는 2014년 임금인상과 연동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임금 인상 전을 기준으로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 전액을 매월 균등분할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 지급 대상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월 단위기준으로 정상근무일의 85%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기본급은 월 60,000원 정액 인상한다.

㉣ 조합원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본 협약서를 근거로 상여금 200%와 2014년 단체협약서 제77조의 명절 귀향보조금 및 하기휴가 보조금은 통상임금이 아님을 확인하며, 통상임금에 관하여 향후 회사를 상대로 민, 형사, 행정상 소제기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에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서명받아 회사에 제출한다.

⑤

이후 화성공장 및 울산공장의 각 노동조합은 2014. 7. 23. '201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조합원 278명(= 화성공장 216명 + 울산공장 62명) 중 253명이 투표한 가운데 217명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⑥

피고는 2014년 임금협상안이 조합원들의 다수로 가결되자, 다음과 같은 동의서 양식(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을 만들어 각 노동조합에 제시하였다.

⑦

화성공장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⑧

한편 2017. 7. 31. 피고 대표이사 CD와 화성공장 노동조합 위원장 CE이 서명한 2014년 임금협약서(을 제1호증)에는 위 3차 본교섭 회의록과 같이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임금협약서에 울산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은 서명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을 포기하거나 그에 대한 제소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간에 피고 주장과 같은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2014. 7. 이전의 법정수당 청구권은 이미 발생되어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그들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노동조합으로서는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피고와 합의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피고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간의 2014. 7. 21.자 3차 교섭회의록 및 피고와 화성공장 노동조합 간의 2014. 7. 31.자 2014년 임금협약서는, '통상임금에 관하여 향후 회사를 상대로 민, 형사, 행정상 소제기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에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서명받아 회사에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협상 당시 피고 및 노동조합이 개별적인 근로자들의 동의나 수권이 없으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만으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후 동의서를 제출받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교섭 당시 각 노동조합이 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원고들은 위 ②항의 사후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④

피고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대표 전부가 서명날인한 2014. 7. 21.자 '2014년 임급협상 합의서'(갑 제6호증)에는 통상임금의 포기나 부제소합의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한편 3차 교섭 이후 화성공장 및 울산공장의 각 노동조합이 2014. 7. 23. '201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조합원 278명(화성공장 216명 + 울산공장 62명) 중 253명이 투표한 가운데 217명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당시 찬반투표의 대상인 '201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통상임금의 포기나 부제소합의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2014년 임급협상 합의서(갑 제6호증)'인지 '통상임금 포기나 부제소합의에 대한 기재가 있는 3차 교섭회의록(을 제3호증의 2)에 기재된 내용 전부'인지 여부가 불명하다.

설령 위 찬반투표의 대상이 '통상임금 포기나 부제소합의에 대한 기재가 있는 3차 교섭회의록(을 제3호증의 2)에 기재된 내용 전부'라고 하더라도, 이에 반대한 조합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2014. 7. 23. 조합원의 찬반투표로 201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의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이와 같이 부제소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부제소합의를 전제로 한 피고의 신의칙위반 주장, 즉 원고들이 부제소합의를 하고 피고로부터 각종 혜택을 제공받고서 이제 와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본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의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피고는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증액 규모 및 임금총액의 규모 등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및 미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의 규모는 피고가 예상하였던 임금인상률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부담하게 될 임금 및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청구기간 이후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담이나 악화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부담이나 악화만으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피고의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자,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을 구성한 후 2014. 11. 28. 피고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 기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관하여 노사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②

피고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액,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와 같은 각 수치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선고에 따라 피고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14년 약 5억여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보았다. 피고는 2014년 영업이익 적자의 원인으로 2014년 임금협상에서 상여금 400%를 기본급에 포함시킨 것이 큰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014년 급여비용은 3,232,242,772원이고, 그 전기인 2013년 급여비용은 3,148,580,338원으로 그 차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가 2015년에 약 21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낸 점에 비추어 보면, 2014년 영업이익 적자의 원인을 임금에서 찾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시급을 재산정하면 원고들의 통상시급이 약 50% 가량 상승하게 되나, 근로자들이 연장, 휴일 근로를 실제로 할 경우 그 연장, 휴일 근로시간에 대하여 위 인상된 통상시급이 반영된 법정수당이 산정되어 임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임금 증가율은 위와 같은 통상시급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 1 내지 8, 10 내지 77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