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7나5747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임금지급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8,229,2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이 고, 피고의 위원장은 2015. 3. 1. 원고를 피고 B(근무부서)의 별정직(직종) B장(직급)으로 임명하였고, 원고는 2016. 1. 20. 피고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을 하였다.

B. 계약내용

1.

연봉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2.

2016년 연봉산출내역

①

연봉산출내역: 합계 98,751,360원

②

월지급내역: 8,229,280원(본봉, 직무급, 가족수당)

C. 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및 갑(피고)이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D. 본 계약의 효력은 상기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기타 신분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갑의 규정에 의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 10. 25.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피고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 다음, 2016. 12. 6. 피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참조, 이하 '이 사건 문책사유'라 한다)으로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징계(중징계) 문책요구를 하였다.

1.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3.

관사임차비 집행 부적정

4.

휴대전화 사용료 집행 부적정

5.

출장 미신청 등 복무규정 위반

다.

피고는 2016. 12. 26. 제15차 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책요구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의결 및 원고에 대한 대기명령 결정을 하였고, 2016. 12. 27. 원고에게 대기명령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6. 12. 30.자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 개최통지'라 한다).

• 상정 안건: 영화진흥위원회 B장 징계 심의·의결의 건

• 주요 내용: 위원회 B장에 대한 문화부 특별조사 결과 중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

마.

피고는 2016. 12. 30. 제16차 위원회 임시회의(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을 하였고, 2017. 1. 3.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해임사유로 "2016. 12. 30."자로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되었음을 통보하였다(갑 제10호증), 문화부 특별조사 결과 처분 요구에 대해 위원회 인사규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9인 위원회에서 7인이 참석하여 재적위원 6인 찬성(기권 1인)으로 징계처분 대상자의 '해임'을 의결함

바.

원고는 2017. 6. 9.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문책사유 중 업무추진비, 관사임차비, 휴대전화 사용료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사.

피고의 인사규정, 윤리강령 및 복무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인사규정

•제56조(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단 결근 중에 연락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판결 받았을 때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평가결과 계속하여 3회 이상 역량평가 및 성과평가에서 D등급 평가를 받았을 때

7.

기타 위원회 복무규정 및 윤리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8.

인사채용에 있어 자격기준 위반, 변칙채용 등 비위행위를 한 때

9.

주의 경고를 연 3회 이상 받았을 때

•제58조(징계의 절차)

①

직원에 대한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와 주의, 경고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위원회 내·외부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 등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징계 심의 시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B장 등 별정직에 대한 징계는 위원회 위원의의를 얻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징계의결 결과는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서면 통보한다.

2)

윤리강령

•제10조(임직원 상호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나 된다.

3)

복무규정

•제15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직원은 일과개시 시간 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부서 직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외출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출장명령)

직원이 위원회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해임처분은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보하기 전에 인사규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보함에 있어 해임사유(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②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③ 가사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1. 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8,229,28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1)

징계절차 위반 부분

가)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개최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해임사유)에 관하여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징계개최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임사유에 관하여 사전 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인사규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보하면서 그 통보서에 해임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인사규정 중 징계대상 규정과 징계의 절차 규정만 기재하였을 뿐 해임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해임처분의 해임사유가 피고의 인사규정 제56조 제2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피고의 2018. 5. 15.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피고의 B장으로서 2016. 12. 6.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책요구서(갑 제2호증)를 확인하여, 2016. 12. 14. 이 사건 문책사유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시물(을 제3호증)을 게시하였고, ② 이 사건 징계 개최통지에 "위원회 B장에 대한 문화부 특별조사 결과 중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이라고 징계사유를 통지하였으며(을 제2호증), ③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통보를 받기 전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해임사유가 이 사건 문책사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의 B장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책요구서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해임사유를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징계 개최통지에 기재된 "위원회 B장에 대한 문화부 특별조사 결과 중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만으로 해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문책사유는 그 내용이 다양하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문책사유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사유로 삼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책요구서를 확인하였고 자신의 입장을 게시하였으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문책사유를 고지 받고 그에 관하여 해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해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④ 원고로서는 해임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해임처분 통보서에는 "문화부 특별조사 결과 처분 요구에 대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2)

해임사유 부존재 부분

가)

이 사건 문책사유 제1항 성희롱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 부분

(1)

갑 제1호증의 1,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제1항 [표 1]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피고의 윤리강령 제10조 제1항, 제5항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문책사유 제1항 성희롱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56조 제7호의 "기타 위원회 복무규정 및 윤리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문책사유 제5항 중 출장 미신청 등 복무규정 위반 중 출장미신청 및 근무상황 미처리 부분

(1)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 제33조를 위반하여 별지 제5항 [표 3] 근무지 외 출장 미신청 내역과 같이 출장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의 복무규정 제15조를 위반하여 별지 제5항 [표 4] 근무상황 미처리 내역과 같이 근무상황을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문책사유 제5항 중 출장 미신청 등 복무규정 위반 중 출장미신청 및 근무상황 미처리 부분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56조 제7호의 "기타 위원회 복무규정 및 윤리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문책사유 제2항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제3항 관사임차비 집행 부적정, 제4항 휴대전화 사용료 집행 부적정 및 제5항 중 출장 미신청 등 복무규정 위반 중 업추진비 집행 부적정 부분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6. 12. 6.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문책사유 등에 관하여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시정 요구를 받았는데, 2017. 1. 3.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의신청을 한 점, ② 피고 소속 직원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원고가 업무추진비, 관사임차비, 휴대전화 사용료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문책사유 중 업무추진비 및 휴대전화 사용료는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해당되는데, 피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도에 원고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및 휴대전화 사용료의 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문책사유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사임차비 지급은 피고도 적정한 지급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갑 제2호증 제10면 내지 제12면 참조), ⑤ 업무추진비, 관사임차비 및 휴대전화 사용료는 피고가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추진비, 관사임차비 및 휴대전화 사용료를 집행함에 있어서 원고가 임의로 또는 적극 개입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추진비, 관사임차비 및 휴대전화 사용료를 집행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의로 업무추진비, 관사임차비, 휴대전화 사용료를 집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문책사유 제2항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제3항 관사임차비 집행 부적정, 제4항 휴대전화 사용료 집행 부적정 및 제5항 중 출장 미신청 등 복무규정 위반 중 업추진비 집행 부적정 부분과 같은 내용의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양정의 부당성 부분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문책사유가 전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는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문책사유 제1항 성희롱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술자리에서 행하여진 점, ② 원고는 피고의 B장으로 근무할 당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등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강조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문책사유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사임차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해당되는데, 피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도에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한 점(피고의 2018. 1. 23.자 첨부자료인 업무추진비 반환 입금확인 보고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2. 313,685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분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이 사건 문책사유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사임차비 지급은 피고도 적정한 지급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문책사유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피고에 대한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시정 요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점, ⑥ 원고는 피고의 B장으로 임명된 이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한 점, ⑦ 피고의 재정 관리・운영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문책사유 중 예산 부적정집행 부분이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책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피고는, 피고의 B장의 근무기간은 B장을 임명한 피고의 위원장의 임기에 만료되는 관행이 있고, 원고를 B장으로 임명한 피고의 위원장의 임기는 2017. 6. 19.까지이므로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7. 6. 19. 만료되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B장의 근무기간이 B장을 임명한 피고의 위원장의 임기에 만료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임금지급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8,229,280원의 임금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에서 정한 해임일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8,229,28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지급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정치적 목적상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임금지급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임금지급 청구 부분을 인용하며, 제1심 판결 중 위자료지급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 판결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취하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