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1. 25.자 면직처분 및 2017. 1. 1.자 면직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1, 2차 면직처분은 전부 무효라고 주장한다.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에는, ① 피고의 인사규정상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징계의결을 위한 이사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하자, ② 상무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려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사회의 징계의결 다음날인 2016. 11. 25. 면직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한 하자, 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해고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은 이 사건 1차 면직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징계처분인데,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에는 피고의 인사규정상 원고에게 징계의결 7일 전까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징계사유 부존재 등에 관한 주장
원고에게는 피고 주장과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징계절차에 관하여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2016. 11. 24.자 이사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원고는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가졌고, ② 원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에 따른 시정지시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③ 한편 2016. 11. 24.자 이사회와 2016. 12. 16.자 이사회는 별개의 징계절차가 아닌 일련의 징계절차이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출석요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고, ④ 피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2016. 12. 16.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징계사유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판단
이 사건 1, 2차 각 면직처분이 독립한 징계처분인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1, 2차 각 면직처분이 별개의 징계처분이므로 각 면직처분마다 별도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1차 면직처분 의결에 대한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제1차 면직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016. 11. 24.자 이사회와 2016. 12. 16.자 이사회는 별개의 징계절차가 아닌 일련의 징계절차이므로 이를 전제로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다툰다.
이처럼 피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이 사건 1, 2차 각 면직처분이 각각의 독립한 징계처분인지, 일련의 절차로 하나의 징계처분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5호증, 을 제1,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은 징계처분자가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1차 면직처분 의결이 있고 난 이후인 2016. 12. 2. 원고에게 징계의결서 사본과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 ③ 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하단에는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2016. 11. 25. B새마을금고 징계처분권자 K"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새마을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는 2016. 12. 2.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 승인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 12. 14.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로부터 중앙회 의견과 함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재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집행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 ⑤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로부터 징계의결재 요구를 받아 개최된 2016. 12. 16.자 임시 이사회회의에서 이사장은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이 의결된 후 중앙회에 면직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을 제9호증 제2면 참조)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게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발송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을 의결한 다음 그 집행을 위한 절차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을 제22,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요청으로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요청으로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이 독자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1, 2차 각 면직처분이 독립한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5호증, 을 제3, 10, 12, 19, 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50조에 의하면, 이사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에게 해명진술서의 제출 또는 제10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출석을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제4항).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위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라 2016. 11. 24.자 이사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위 출석통지서상 출석이유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검사 및 피고의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징계할 예정이라는 간략한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징계대상이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원고가 2016. 11. 10.자 임시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검사의 시정지시서 내용을 임원들에게 보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시정지시서에는 '㉮ 금고 파벌형성으로 화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무책임자는 리더쉽이 부족하여 인적쇄신을 통한 직원들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갑 제1호증의 1, 제4면),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문책지시를 하면서 그 문책사유로 '㉯ 지점(구판장) 물품 임의 사용 및 카드 불법현금 융통, ㉰ 징계기간 보수 지급 및 호봉 승급부적정, ㉱ 예산 집행 부적정, ㉲ 직원 순환근무 장기간 미실시, ㉳ 신원보증 관리 부 적정, ㉴ 교육훈련 참여 미흡, 아 주택자금 지원 대출 부적정'이 각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2, 제38면). 그런데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게 송달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❶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5, 11호 위반(직원의 매점물품 임의사용 및 카드 현금융통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 변상 지시했다고 허위 보고), ❷ 제47조 제2항 제2호 위반(생일축하금, 시상금 횡령), ❸ 제46조 제1항 제6호 위반(여유자금 운영 능력 부족), ❹ 제46조 제1항 제7호 위반(직장 내 따돌림 조장), ❺ 제46조 제1항 제8호 위반(절차를 무시한 대출 실행 지시), ❻ 제46조 제1항 제10호 위반(고액 대출 고객에게 원고의 주택 구입 요구)'이다. 시정지시서의 내용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에서 본 시정지시서 ㉮항(징계사유 ❹항과 동일), 시정지시서 ㉯항(징계사유 ❶항과 동일), 시정지시서 ㉱항(징계사유 ❷항과 동일)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6. 11. 10.자 이사회 개최 무렵 위 시정지시서를 보고함으로써 징계사유 ❶, ❷, ❹항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6. 11. 24.자 이사회 무렵에 위 ❸, ❺, ❻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감사 L와 M이 작성자로 서명날인한 2016. 11. 24.자 징계의결요구서(을 제19호증)에는 피고의 자체감사 결과 원고의 부정행위가 추가로 발견되어 감봉 3 개월 이상으로 징계 수위를 조절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재 및 원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감사 L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1. 24.자 이사회 당시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하거나 제 시한 적이 없고, 이사들이 원고에게 왜 부동산을 D에게 팔았는지(징계사유 ❻항) 해명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제11, 15면).
2016. 11. 24.자 회의 당시 회의록은, 그 공정성을 문제 삼는 원고의 지적에 따라 직원인 N과 E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는데(갑 제6호증의 2 녹취록 제13, 14면, 을 제8호증 및 제20호증 각 제4면 각 참조), 위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징계사유를 고지했는지를 묻는 O 이사의 질문에 대하여 부이사장은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진술시 해명을 들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 징계의결요구서가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을 제8호증 및 제20호증 각 제6면 참조).
결국 2016. 11. 24.자 정기이사회에서 상정된 '직원징계 의결의 건'에 관하여는, 피고의 이사들은 원고에게 "직원의 매점 물품 횡령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행위(징계사유 ❶항)", "생일축하금, 시상금 횡령(징계사유 ❷2항)", "금고 내 파벌형성(징계사유 ❹항)"에 관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나, 그 이외의 징계사유들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전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인사규정의 제4장 신분보장 중 면직 및 제5장 징계에 관한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6. 12. 2.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원고에 대한 면직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6. 12. 14.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로부터 중앙회 의견과 함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재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집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인사규정상 상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면직 할 때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면직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무를 직권면직 할 때에는 사전에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제38조), 이와는 달리 징계절차를 거쳐 면직을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직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이는 직권면직의 경우와 달리 징계절차를 거쳐 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소명기회가 보장되는 등 인사규정 '제5장 징계'에 규정된 각종 절차보장조항이 적용되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이 징계절차를 거친 면직처분의 경우 면직승인이 피고에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면직처분의 집행시기를 정한 것이지 반드시 면직승인 도달 이후에만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인 2016. 12. 2.경 피고로부터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송달받았는데, 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는 면직처분의 근거가 되는 피고의 인사 규정만 나열되어 있을 뿐 면직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의 송달만으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에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은 이사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에게 해명진술서의 제출 또는 제10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피고가 2016. 12. 16.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원고에게 해명진술서의 제출을 통지하거나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출석통지서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에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의결 7일 전까지 출석요구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차 면직처분이 별개의 징계절차가 아니라 일련의 징계절차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들이 이 사건 제1, 2차 면직처분을 위한 절차 중 적어도 하나의 절차에서는 원고에게 고지되고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 주장의 주요 징계사유인 징계사유 ❻항 '고액 대출 고객인 D에게 원고의 주택 구입을 요구했다'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0호(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였을 때)의 징계사유 등을 원고에게 알려주거나 소명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첨부된 2016. 11. 25.자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갑 제3호증)에는, 중앙회 정기감사 지적사항 이외에도 원고의 추가 적인 부정행위 발견으로 징계수위를 조절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징계사유로 인사규정 제46조와 제47조의 각 조항을 기재할 뿐 그 세부내역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6. 12. 16.자 임시 이사회 이전에 징계사유 ❻항 등을 고지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2016. 12. 16.자 임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소명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양정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도 징계사유 ❻항 등이 언급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은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하자 및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고,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은 출석통지를 결여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