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노27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부동산 편취 범행 피해자가 피해 부동산 소유 명의를 회복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 합계가 21억 원가량에 이른다.

-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사기 벌금 전력도 다수 있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3억 원이 넘는사기, 7,000만 원가량의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확정된 판결에 기재된 여러 양형조건 그리고 이 사건에서 참작하여야 하는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이 저지른 사기범행에 한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일반사기, 제3유형,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4년에서 7년에 처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에는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되고 상한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형에 처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진하 제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