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08억 원을 편취하고, 합계 약 106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D, J, O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Q, R, C, D, K이 원심 또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P, Q, R, C, S, K, M가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1회 벌금형을 고지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383 판결 참조), 당심 배상신청인들은 원심에서 동일한 내용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당심에서 또 다시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최문수 이세훈
각주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