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10305 판결

주문

1.

별지2 기재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별지2 기재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별지2 기재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한데, 이 법원에서 반복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보완한다.

○

제1심판결 6면 21행 및 7면 7행의 '244.33시간'을 '243.33시간'으로 고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에게 정기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추가 판단)

피고는, 사원의 업적 및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은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기간(2012년 1월 ~ 2014년 2월)에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업적을 참작하고 회사 형편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사원상여금지급기준'에서 미리 정해둔 구체적인 지급대상자의 구분 및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 시기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온 점, 연봉제 사원을 제외한 전 사원에게 기본급과 수당 등을 기초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중도퇴직자나 휴·복직자에게도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등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명확한 점, 피고가 청구기간 이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하여 상여 금을 지급해 오는 동안(피고는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4년경에도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사원의 실적이나 회사 형편을 고려하여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임의로 삭감하는 등 재량에 따른 결정을 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사원이 '사원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을 청구할 경우 피고가 당해 사원의 실적이나 회사 형편을 이유로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정기상여금은 피고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에게는 노동관행에 따라 정기상여금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교대성과급(2)가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추가 판단)

별지2 기재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수당인 '심야수당'과 그 명칭에서부터 명백히 구분되는 '교대성과급(2)'는 야간교대근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책정된 일종의 유해수당이며, 이를 야간근로수당으로 보는 것은 취업규칙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교대성과급(2)의 도입 경위에 의하면 피고는 1994년 ~ 1996년경 노사협의를 통하여 심야수당의 가산율을 50%에서 75%, 100%로 순차 인상하였고, 1997년경 그 가산율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항목만 둘로 나누어 지급하기 시작했을 뿐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 그것과는 성질이 다른 별도의 수당을 새로 만든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수당의 성격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의 목적과 산 정기준 등 실질적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심야수당과 교대성과급(2)는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둘 다 야간근로(22:00 ~ 다음 날 06:00)를 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될 뿐 지급기준이나 산정방식이 다르지 않은 점, 교대성과급(2)가 피고의 취업규칙에 어떠한 명문 규정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을뿐더러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가 기지급한 수당의 성격을 그 실질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해석과는 다른 문제인 점 등 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교대성과급(2)가 야간근로수당인 심야수당과 구분되는 별도의 유해수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재산정시 연차수당 가산분 공제 여부(추가 판단)

피고는, 법정수당 미달분을 제외하고 연차수당 가산분을 포함시키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근로자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인데 이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하한을 상회하고, 이른바 최소기준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하나의 근로조건인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없으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증가된 법정수당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한다면 피고가 최저기준보다 더 지급한 연차수당 가산분은 평균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지급된 법정수당을 기초로 피고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에 관한 묵시적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퇴직금제도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정당하게 재산정된 법정수당을 기초로 퇴직금 미지급분을 청구하면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지급된 연차수당가산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그대로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리에 따라 통상의 생활임금 산정을 구하는 것일 뿐, 하나의 근로조건(퇴직금)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취사선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신의칙 위배 여부(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0면 1행부터 12면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관련 법리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그것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들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2년간의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구하는 이 사건의 청구금액은 약 50억 원인데,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미 피고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고 부제소 합의를 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청구권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2014년 3월부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그 이전의 임금에 관하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피고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 등의 규모는 이 사건 청구 중 인용금액인 약 43억 원에 한정된다(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의 규모가 약 252억 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갑 제10, 15호증, 을 제19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년 1분기까지 피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년 1분기에 피고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약 2,241억 원, 이익잉여금이 약 1조 3,670억 원에 달하므로 피고는 현금자산이나 이익잉여금만으로도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점, 그 법정수당 등의 규모는 2014년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의 약 0.2%, 인건비의 약 0.9%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가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보거나단기순손실을 기록한 해도 있지만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당한 매출액 및 매출이익을 유지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원고들의 청구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률이 50%를 넘고 2014년 ~ 2015년경 대규모 영업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새로운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별지2 기재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남혜영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