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부산고등법원 2018. 11. 15.자 (창원)2018나12196 화해권고결정
[임금]
부산고등법원창원
창원제1민사부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 A에게 5,181,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원고 B에게 15,153,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원고 C에게 1,652,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각 이 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81,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원고 B에게 15,153,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원고 C에게 1,652,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휴일 시간외할증임금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D 산하 E 노동조합(아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F 지회 소속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원고들은 마산시 소속 환경미화원이었으나, 마산시가 2010. 7. 1. 창원시에 통합되면서 그 권리·의무가 창원시에 승계되었다)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0. 12. 31., 원고 B는 2012. 12. 31., 원고 C은 2009. 12. 31. 각 퇴직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 임금협약(아래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및 간식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한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5개 수당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 등을 산입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 11. 15.
판사 강경구(재판장) 김민기 심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