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353,245원, 원고 B에게 10,736,803원, 원고 C에게 4,165,471원, 원고 D에게 9,675,687원, 원고 E에게 17,740,238원, 원고 F에게 4,356,0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 중 '휴일(토, 일) 시간외 할증임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청구원인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및 간식수당(이하 합쳐서 '기말수당 등'이라고 한다)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한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5개 수당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 등을 산입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018. 11. 7.
사건정보
부산고등법원 2018. 11. 7.자 (창원)2018나12813 결정
[임금등]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결정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이 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별지
판사 엄상필(재판장) 손승범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