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산고등법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 사건 | 2018나51471 해고무효확인 등 |
| 원고,항소인 | A |
| 피고,피항소인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합908 판결 |
| 변론종결 | 2018. 8. 29. |
| 판결선고 | 2018. 10.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11.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11.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① 제16면 제8행의 "다투는바, 다음에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를 추가하고, ② 제19면 제11행의 "이 사건 해고절차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을 "피고가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피고 직원을 통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를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