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5901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주식회사 T을 통하여 어선인 H, L, O, E, J(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인도받았다.

나.

피고(대표이사 C)는 관세법인 W 부산지사 소속 관세사 X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을 아래 '등록말소일'란 기재 해당 등록말소일에 어선원부에서 말소한 다음, 아래 '수출신고일'란 기재 해당 수출신고일에 관할 세관에 ① 수출화주는 피고, ② 구매자는 Y이 시에라리온[Sierra Leone, 수도 프리타운(Freetown)]에서 운영하는 Z회사(구매자부호: AA, 이하 'Z회사'라 한다)로 하여 수출신고를 하여 그 무렵 시에라리온으로 통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30. 시에라리온으로 출국하였는데, 피고와 2015. 10. 1.자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제5조(비즈니스 사항1)

①

갑(피고)은 시에라리온 수산물 무역관련 한국에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을(원고)은 시에라리온 현지 수산물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비즈니스 사항2)

①

갑은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1)

시에라리온 수산물의 한국수입품의 판매 및 관련 회계관리

2)

시에라리온 현지파견직원들의 보수 및 성과급 그리고 보험등의 관리

②

을은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1)

시에라리온 현지파견 직원 및 현지채용선원들의 안전관리 및 업무관리

2)

시에라리온 생산 수산물의 관리 및 수출업무

·제7조(비굳니스 사항3)

①

갑과 을의 시에라리온 수산물생산과 관련된 이익배분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 고 계약 전 합의해야 한다.

②

갑은 이익배분에 있어서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을은 현지에서의 수산 물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라.

피고는 2015. 10.경 시에라리온에 AB회사(이하 'AB'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AB의 대표자에 취임하였으며, 피고는 AB의 직원으로 AC(선장), AD(선장), AE(선장) 및 AF(부장)을 고용하였다.

마.

원고는 Z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인도받고, AB의 대표자로서 2015. 10. 21. 시에라리온 국적인 D회사(대표자 Y, 이하 'D'이라 한다)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어획물 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을 제29호증, 이하 '이 사건 어획물협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선박으로 시에라리온에서 수산물을 생산하였다.

·제1조 이 협약을 D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대표 AB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대 표 상호간에 어획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연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약기간은 2015. 11. 1.부터 1년간으로 하고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상호 의사표시에 의해 재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 AB 선박이 어획한 물량을 D회사 공장에서 처리한다. AB 선박은 좋은 품질 의 어획물을 공급하며 D은 어획물을 최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처리한 다.

·제4조 D은 AB 선박에서 어획된 물량 중 아프리카 물량은 Kg 당 3,000 레온을 AB 에 지급한다.

·제5조 AB 선박에서 어획된 물량 중 한국판은 D 처리 공장에 처리하여 한국으로 수출 하며, D이 지정한 바이어(6개월간)에게 판매한다.

·제6조 한국에 판매된 물량은 현지 AB A(원고) 사장과 협의 후 결산 한다.

·제7조 AB는 어획된 한국판 물량처리(박스, 비닐, 테잎, 인건비 등등) 경비를 컨데 이너 당 한화 30,000,000원을 D에 지급한다.

·제8조 D 공장 내 AB 직원 숙소는 년 미화 15,000불을 지급한다. AB가 현지에서 자립할 때까지 D은 최선으로 도움을 준다.

바.

D은 2016. 3. 11.경 이 사건 어획물협약 등에 따른 D의 A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선박(당시 이 사건 각 선박의 명칭은 AG 내지 AH, AI 및 AJ이다)을 압류하였다(을 제25호증의 31 제4면, 제6면 내지 제7면, 을 제30호증 참조).

사.

원고는 2016. 3. 11.경 D과 협상하기 위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아 AK을 AB의 대표자로 고용하였다(을 제25호증의 26 제1면 참조).

아.

피고 및 AB의 대표자 AK은 2016. 3. 11. D과 'D(Y)의 AB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1.

Y 사장이 B에서 받을 부채는 2억 6천만원으로 하고 ㈜B는 현금 1 원과 어대 금 2천만 원 등 1억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선박 AG와 AL를 각각 7천만 원 씩 계산하여 1억 4천만 원의 남은 부채를 청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

어구와 어망 등 부속품의 경우에도 Y 사장이 5분의 2를 가저가고 B는 5분의 3 을 가저가기로 한다.

4.

Y 사장은 선박 3척의 소유권을 시에라리온 현지에 도착하여 빠른 시일 내에 ㈜ B 시에라리온 소유로 이전하여야 한다.

자.

원고는 2016. 4. 21.경 피고의 동의를 받아 AM을 AB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을 제25호증의 27 제4면 참조).

차.

원고는 2016. 4. 27. D으로부터 AM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선박 중 AH, AI, AJ를 인도받았다.

카.

원고는 2016. 5. 9. 피고의 동의를 받아 AM을 통하여 시에라리온 관할 관청에 AB에 관하여 그 명칭을 AN(AN, 이하 'AN'이라 한다)로 변경등록하고, AN의 대표자에 취임하였다(을 제27호증의 27 제16면 내지 제17면 참조).

타.

원고는 2016. 8. 1. AM을 통하여 시에라리온 수산청에 AI, AJ를 AO, AP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AN 선박으로 등록하였다.

파.

원고는 2016. 8. 3. 시에라리온에서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2016. 11. 9. 시에라리온으로 출국하였고, 2017. 2. 6. 국내로 입국하였다.

하.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5. 9. 22. '가불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② 2015. 9. 25.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1,200만 원을, ③ 2015. 11. 13.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4,304,940원을, ④ 2016. 8. 31.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200만 원을 각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5.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복지공단 등에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거. 피고는 AB에 직원 급료, 유류대, 식대, 선박 부자재 비용, 어대금 선급금 명목 등으로 2015. 10. 20. 미합중국통화 43,000달러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9.까지 미합중국통화 합계 210,245달러 등을 송금하였다.

너. C는 2016. 10. 31.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Q이 2016. 10. 31.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더. 원고는 2017. 9.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전 · 현직 대표이사인 C, Q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8. 4. 16.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7. 17. C 및 Q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고등법원은 2019. 1. 25. 원고의 재정신청에 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러. 한편, 피고는 원고와 ① 2015. 8. 5.자로 아래 1)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을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② 2015. 10. 1.자로 아래 2) 기재와 같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

1)

2015. 8. 5.자 매매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물]

본 계약의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1 H 총톤수 2.86톤 디젤 238 마력

2 O 총톤수 2.89톤 디젤 269 마력

3 총톤수 2.85톤 티젤 269 마력

4 E 총톤수 2.88톤 디젤 238 마력

5 J 총톤수 2.86톤 디젤 238 마력

·제3조[매매가격 및 지급방법]

1.

본선의 매매가격은 2억 2000만원으로 각각은 다음과 같다.

2.

을(피고)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총매매금액 2억1900만의 10%인 2200만 원을 갑(원고)에게 지급한다.

3.

잔액금 2억원은 본선의 인도 및 본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잔금 을 지급하되 계약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4.

잔금이 미지급시에는 연 10%의 이자를 부과하여 원리금을 을은 갑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2)

2015. 10. 1.자 고용계약서

·제1조(계약직급 및 담당업무)

계약기간동안 "을(원고)"은 ㈜B 직원으로서, 타 기관에 고용되어서는 아니되며 B 의 시에라리온 현지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게 되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바,

1.

시에라리온 현지의 어선의 유지 및 보수관리

2.

시에라리온에서 수산물의 생산, 운송 및 보관업무

3.

시에라리온의 현지 선박근무인원의 업무관리

·제2조(계약기간)

①

"을"의 고용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고용기간 2015년 10월 1일 ~ 2016년 9월 30일(1년)

②

업무성과 및 실적 평가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연봉)

①

연봉은 금 60,000,000원(5,000천원 × 12월)으로 한다.

②

연봉에서 월차, 연차수당, 교통비 및 급식비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고용보험료는 본인 부담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4조(퇴직금)

퇴직금은 제2조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근로기준 법 제34조에 의거 계약만료월 전 3개월 간 월 지급액의 평균금액을 계약만료일 에 지급하며, 퇴직금의 재원은 ㈜B에서 부담한다.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등)

관계법령에 의거 국민건강보혐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본인부담금과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은 월 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6, 33, 34, 갑 제2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2, 을 제23호증, 을 제25호증의 23, 26,27, 30, 31, 을 제28호증, 을 제29호증, 을 제35호증 내지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매매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을 대금 합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의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갑 제8호증 및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의 작성 경위 및 선박매매계약서(갑제8호증)의 제출 경위는 아래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 체결시기인 2015. 8. 5. 작성된 것이 아니다.

(1)

원고는 2015. 8. 5.경 ① 매도인은 원고, ② 매수인은 "C"로 인쇄된 "선박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서명(sign)하여 그 선박매매계약서를 관세법인 W 부산지사에 교부하였고, 관세법인 W는 2015. 8. 5. 피고의 직원 S에게 위 선박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원고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위 선박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을 제25호증의 4)].

(2)

피고의 직원 S은 2016. 9. 27. C의 지시를 받아 매수인이 "C"로 인쇄된 위 선박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지 못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발견되자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2017.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사본인 선박매매계약서(갑 제8호증)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는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6. 9. 27.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것이다(2019. 8. 16.자 준비서면 제11면 참조).

다)

한편 ① 선박매매계약서(피고의 날인 전)에는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어선원부에 등록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및 잔금도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한 점, ② 2015. 8. 5.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선박 중 어선원부에서 말소된 선박도 있고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어선원부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선박매매계약서(피고의 날인 전)에 따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선박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선박매매계약서(피고의 날인 전)는 이 사건 각 선박의 통관절차 내지 회계 또는 세무신고 등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시에라리온에서 이 사건 각 선박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면서 이 사건 각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6. 9. 27. 당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각 선박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마)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① 원고는 ㉠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시에라리온에서 피고가 설립한 AB의 대표에 취임하여 이 사건 각 선박으로 수산물을 생산하였고, ㉡ AB의 대표로서 D과 이 사건 어획물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AB의 D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이 사건 각 선박 중 2척을 제공하였고, ② 피고는 ㉠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선박의 통관 비용, AB의 직원 급여 등 운영 경비를 모두 부담하였고, ㉡ AB의 D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현금 1억 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수출화주로서 이 사건 각 선박을 시에라리온에 통관한 것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원고의 시에라리온에서의 수산물 생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원고가 하였어야 할 이 사건 각 선박의 통관업무를 피고가 대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선박매매계약서(피고의 날인 전)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을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따른 2015. 11. 1.부터 2017. 5. 31.까지 미지급 임금 95,000,000원과 퇴직금 8,161,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 등에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2015. 10. 1.부터 2016. 10. 31.까지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가)

원고는 피고와, ① 원고는 시에라리온에서 수산물을 생산하고, 국내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② 피고는 원고가 생산하여 국내에 수출한 수산물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회계 관리 및 시에라리온 직원 보수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원고가 생산한 시에라리온 수산물을 피고가 국내에 판매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으로 2015. 10. 1.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따른 원고의 업무 내용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 의한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기하여 추가로 제공할 업무 내용은 없고,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업무 제공 외에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따른 업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시에라리온 현지 수산물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① 시에라리온 현지파견 직원 및 현지 채용 선원들의 안전관리 및 업무관리, ② 시에라리온 생산 수산물의 관리 및 수출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급여에 관하여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AB의 직원 급여 등으로 적어도 미합중국통화 210,245달러를 송금하였는데, 만일 원고 주장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위 송금액에서 원고의 급여를 제외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따른 급여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불금, 생활비 명목 등으로 적어도 73,304,940원(55,000,000원 + 12,000,000원 + 4,304,940원 + 2,000,000원)을 수령하였고(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의 1), 위 금액은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고용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의 연봉 60,000,000원과 퇴직금 4,891,290원을 합한 64,891,290원을 넘는 금액이다. 만일 원고 주장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73,304,940원을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최봉희 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