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9. 선고 2018노20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7고합106호 사건의 근로자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R, S, T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② 2018고합5호 사건의 근로자 AC, AD, A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A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③ 2018고합6호 사건의 근로자 AB, Q, A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④ 2018고합8호 사건의 근로자 A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원심은 배상신청인 C, D, E, F, G의 각 배상명령신청(2017초기340, 341, 344, 345, 346, 351, 354, 355)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각 배상명령신청사건이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AI 주식회사(이하 'AI'라 한다)에 대한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AI(피고인이 80%, 배우자 AL가 20%의 지분 보유)을 설립·운영하면서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운영한 탓에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AI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AI에 대한 횡령금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A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구입자금,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금액이 약 1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횡령범행이 AI 도산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AI이 2014년부터 계속 적자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데 9억 원 이상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는 AI의 도산에 대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③ 피고인이 AI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과 퇴직금이 8억 원을 넘고, 피해 근로자들의 수도 100명을 넘는 다수이며,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동현 이세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