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2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종전 강제추행치상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란 부분 해당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과, 예비적 죄명으로 "폭행"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되므로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원심은, 그 판결문의 '무죄부분 중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치면서 손바닥의 아랫부분을 피해자의 흉골에 대고 앞가슴을 움켜쥐는 폭행행위(기습추행)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윗가슴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요양병원 이사이고, 피해자는 위 병원에 근무하는 수간호사인데,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환자파악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로 다툰 점, ② 이후 피고인이 직접 원무과 직원 여러 명과 함께 병원 5층으로 올라와서 전화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직장상사임을 강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권고사직 시켜라"는 등으로 대응한 점, ③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니 따위한테 권고사직은 무슨? 시말서도 가져와. 니는 해고야, 지금 통보한다"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고 돌아가려 하던 중 피해자가 "저런 사람도 목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태도를 비웃자, 피고인은 매우 흥분하여 화가 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원무과 직원들과 간호사 H 등 여러 명의 직원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에서 그에 대한 분풀이로 상당히 강하게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물리적으로 공격하려한 점, ⑤ 당시 현장에 있던 H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말리고, H 자신은 오른 손목에 긁힌 상처가 났으며, 남자인 L 요양보호사는 피고인이 밀어서 서류보관함에 부딪혀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5쪽), ⑥ 그럼에도 H, J은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이 부딪힌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이러한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여 화가 난 피고인이 그 분풀이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⑦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어 직장까지 퇴사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과장되게 진술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움켜쥐는 추행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윗가슴에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체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상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및 증거의 요지

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1. 모욕'을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아래에 다음과 같이 「2.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요양병원 이사로서 위 병원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F(여, 28세)은 위 병원 수간호사로 재직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2:40경 위 요양병원 5층 간호사실 데스크 앞에서, 수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뒤돌아서 자신이 근무하던 4층으로 내려가던 중, 후배 간호사 등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혼잣말로 "저런 사람도 목사라고"라고 하자 이를 듣고 갑자기 돌아서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돌진하면서 만류하는 직원들을 밀치고 피해자가 있는 데스크 안으로 들어와, 순식간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모서리에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검사는, "순식간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모서리에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모서리에 등을 부딪치게 하여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위 폭행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나.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아래 각 증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