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2. 선고 2018노28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버스기사 취업희망자들의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였고, 공범들을 통해 버스회사의 노조간부 또는 채용담당자에게 취업을 청탁하며 금전을 공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청탁은 일부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정당한 지원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여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취업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므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들이 제공한 9,500만 원 중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이익은 총 2,051만 원이다. 취업희망자들의 비합법적 동기가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김정우 엄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