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모두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장애인 처우에 대한 사건들이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과 같은 유사한 범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인의 미흡한 인권 의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능이 낮은 장애인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 8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음에도 이를 정당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재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통해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책 역시 중한 점(이와 같은 범행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사회적 관행 내지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수준 등과 같은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피해변상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까지도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평소 말썽을 부리는 피해자를 나름 최선을 다하여 보살펴 주었으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투로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4년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1행의 "2015. 3. 1.까지"는 "2018. 3. 1.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조민석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