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59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른 용도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J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여 J이 M으로부터 27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S으로부터 합계 540,787,584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25,000원을 체불하였다. 범행내용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일부인 83,000,000원을 피해자 S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에 J이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증서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에게 전적으로 채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J이 실제로 입은 재산상 피해는 크다고 볼 수 없다(J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공정증서를 무효화할 수 있다). 근로자들 중 6명에게 체당금이 지급됨에 따라 임금 체불에 따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김정우 엄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