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8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의 "위와 같은 ~ 적법하다."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재대금을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포함시킨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을 근거로 노무비율이 제각각인 일반 건설공사나 하도급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율을 고려하여 가장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가까운 노무비율을 매년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용산재보험료징수 관련 법령은 보수총액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하도급 노무비율을 고시하고 그 비율에 기초하여 하도급 건설업체의 보수총액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갑 제4호증 제4면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용노동부는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산정에 있어서 자재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1>에 규정된 총공사금액 산정기준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산정기준에 적용하면 보수총액이 왜곡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재대금을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포함시켜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각 전문건설업체가 C협회에 제출하는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가 있고,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액으로, 노무비는 공사원가명세서의 노무비로 각 산출한다(갑 제4호증, 제7, 15면 참조). 한편, C협회의 공사실적신고에 있어서, 발주자가 공급한 자재금액이 있는 경우 계약액 및 기성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 제7면 참조). 그러나 이처럼 노무비율 산정에 있어서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를 기초로 하는 것은 이들 서류에 노무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려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이 자료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갑 제4호증, 제6, 7면 참조).
노무비율 산정을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업종별 표본추출에 있어서도 등록면허수가 많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등록면허수가 작은 업종에 비하여 많은 수가 표본으로 추출될 것이므로, 이는 전체적 하도급 노무비율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건설업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보고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체의 업종별 노무비율[7.54%(철강재) ~ 46.11%(미장조적)]뿐 아니라 지역별 하도급 노무비율[21.32%(전북) ~ 38.37%(서울)]도 그 차이가 큰 데(갑 제4호증 제17, 18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인 노무비율을 산정하므로, 결국 그 노무비율이 특정 업종 및 지역의 사정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은 그 정확한 산정이 곤란하므로 이를 추정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그 노무비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과정에 자재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노무비율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사정만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 주장과 같이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자재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원수급업자는 모든 하도급공사의 자재부분을 분리하여 하도급공사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려고 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자재부분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에 따라 보험료 산출방법이 달라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경우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