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와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와 부대항소이유로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
공무원 근무성정평가서의 종합평가 점수는 근무실적 평정(50점)과 직무수행능력 평정(50점),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을 합한 것이다. 원고는 2016. 5. 1.부터 2016. 10. 31.까지의 평정대상기간에 종합평가 점수 100점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의 감점사항이 없는 것이 된다. 또한, 만약 원고가 평정기간 중 감점을 받았다면 종합점수에도 나타나고 근무성적 점수에도 반영이 되므로 이를 그 때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하였을 때 비로소 완료되므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심사·결정 완료 전 중간 과정이 공개된다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는 평정자 및 확인자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성도 훼손되므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중 원고에 대한 정보 역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판단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 정보 부분(위 ①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의 종합평가 점수는 근무실적 평정(50점), 직무수행능력 평정(50점)과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을 합한 것이므로, 종합평가 점수가 100점인 경우 성실성 감점항목이 없다고 추단할 수 있다. 실제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5. 1.부터 2016. 10. 31.까지의 평정대상기간에 대한 원고의 근무성적평가서의 종합평가 점수가 100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에 관한 정보는 2012. 1. 1.부터 2017. 9. 26.까지의 평정대상기간에 대한 것이고, 특히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1. 1.부터 2017. 4. 30.까지의 평정대상기간에 대한 원고의 근무성적평가서의 종합평가 점수가 92.8점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는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은 원고로서는 본인의 성실성 감점이 피고가 정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되었는지 알권리가 있고, 위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객관적으로 정해진 점수가 실제로 감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의 종합평가 점수가 100점인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 정보는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중 원고에 대한 정보 부분(위 ② 주장)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1항, 제3항 전문에 의하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는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평정등급 및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정단위 등급별 점수표, 평정인원 및 부서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점수를 산정하여 순위를 정한 것으로, 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는 본인의 평정점수가 자신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등을 고려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더욱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 후문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결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평정대상 공무원 본인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근무성적 평정 심사 업무와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제3자에 관한 정보 중 순위와 평정점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아니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확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한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내용, 특히 평정단위명과 평정 대상직급 및 평정 대상기간이 특정되어 기재된 점에다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더하여 보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제3자에 관한 정보 중 순위, 종합평정등급(점수) 역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율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제3자의 성명, 근무 부서, 직책 또는 담당 직무를 익명 처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제3자에 관한 정보는 그 전부이건 일부이건 관계없이 공개될 경우 그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위 정보 공개를 통해 자신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를 확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정은,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인 위 제3자에 관한 정보 공개를 구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김성식 추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