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 처분의 경위' 중 '나.' 단락 마지막 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았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관계가 각 성립하였다."로, 제3면의 표 중 "이전·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로 각 고쳐 쓰고, 제2면 하단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하며, 제4면의 '[인정근거]에 "을 제9호증의 1, 2"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원고의 기존 사업('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및 '도정 및 제분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기존 사업과 별도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주장 이외의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철회하였다).
판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또한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장소적 분리 여부 외에도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의 존부,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고용보험관계의 적용단위 기준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유무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토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고용보험 관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원고의 기존 사업('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및 '도정 및 제분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의 기존 사업과 별도로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의 본래 사업인 단미사료제조업 등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공장에서, 이 사건 공사는 부산 서구 E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각 수행되었는바 원고의 본래 사업의 사업장과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공사는 냉동설비를 설치·이전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냉동설비에 냉매가스를 공급하거나 냉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배출시키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은 배관설치를 위한 용적작업 중 용접 불티가 이 사건 사업장 내부의 가연성 물질에 떨어지는 바람에 화재 및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용접공 J은 그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나 이 사건 재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본래 사업인 단미사료제조업 등과 동질적인 경제활동 내지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와 원고의 본래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 신축될 공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F 주식회사와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주식회사 G과는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주식회사 H와는 소방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고용보험관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
원고가 D공장에서 영위하던 기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정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할 경우 사업종류가 '20006 도정 및 제분업'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공사는 '40004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사업종류를 달리한다. 위 고시는 사업내용의 유사성 및 위힘도의 동질성에 따라 그에 상응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및 서비스,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종류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위 고시에 의할 때 다른 종류의 사업에 해당한다면 일응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수정 오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