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5. 9. 선고 2018재나3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4,28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39,962,360원 및 그 중 12,712,870원에 대하여는 2010. 1. 11.부터, 13,022,940원에 대하여는 2011. 1. 11.부터, 14,226,550원에 대하여는 2012. 1. 11.부터 각 2013. 5. 13.자 보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24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2. 10. 24. 피고를 상대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2가합6820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같은 법원 2013가합30158호)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두 소를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3. 11. 7.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10.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나21461, (창원)2014나20274(병합), 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4다232296, 232302(병합)]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2017. 5. 17. 위 판결 중 연차휴가수당청구 부분을 파기한 후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환송 후 이 법원은 연차휴가수당청구 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그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창원)2017나21100,21117(병합), 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7다264416, 2017다264423(병합)]하였으며, 대법원은 2017. 12. 22.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원의 추가 지급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을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나21461, (창원)2014나20274(병합) 판결'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위 재심청구취지 및 아래에서 보는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휴업급여청구와 연차휴가수당청구 부분 모두에 관하여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휴업급여청구 부분은 제1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연차휴가수당청구 부분 중 대법원이 파기 자판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2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각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재심대상으로 삼고자 한 판결은 제1, 2재심대상판결 전부라고 선해함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연 700%의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 2재심대상판결은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휴업급여청구 부분이 확정된 제1재심대상판결과 연차휴가수당청구 부분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이 확정된 제2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모두 상고하여 다투었으므로, 제1, 2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한편 제1재심대상판결은 휴업급여 중 일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30%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제2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수당과 피고의 임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비교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제1, 2재심대상판결이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남혜영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