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측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다만 동료직원들 및 영양실장(영양사) F에게 휴직의 의사 즉, 몸이 아파서 근무하기가 어려우니 당분간 쉬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을 뿐이다(F에게는 병원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설령, 원고가 동료직원들 및 F에게 한 말이 퇴직의 의사표시로 믿을 만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퇴직의 의사표시는 피고측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8. 1. 8. 피고의 원무부장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병가휴직을 신청함으로써 퇴직의 의사표시로 믿을 만한 언동을 철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병가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2018. 1. 8.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원고를 해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의 해고의 의사표시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이고,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한 것이며, 해고의 사유 또한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특히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고가 2017. 12. 말경 F을 통해 피고에게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피고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늦어도 2018. 1. 4.(이는 원고가 퇴직처리된 날이고 또 원고의 후임자로 채용된 I가 정식 출근한 날) 이전에 이미 그 해지에 관한 원·피고 간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합치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특히, 2018. 1. 5. 원고의 퇴직에 따른 '환송회' 겸 원고의 후임자 I를 위한 '환영회' 자리가 마련되었고(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환송회' 겸 '환영회' 날짜는 원고와의 사전 의논을 거쳐 2018. 1. 5.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는 못하였으나, 휴대전화 스피커폰 기능을 통해 위 '환송회' 겸 '환영회' 자리에 참석하였던 동료직원들과 퇴직인사 내지 작별인사까지 나누었던 점(이는, 피고가 원고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여 2018. 1. 4.자로 퇴직 처리하였다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원고에게 전달되어 원·피고 사이에 퇴직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할 것임)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8. 1. 8. 피고의 원무부장 D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퇴직 의사표시의 철회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아울러, 피고가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를 수용하여 2018. 1. 4.자로 원고를 퇴직 처리함과 동시에 원고의 후임자로 I를 채용하여 2018. 1. 4.부터 근무를 시작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퇴직의사표시 철회는 피고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에 해당하고, 또 원고가 2018. 1. 8. 피고의 원무부장 D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그와 같은 해지통고의 철회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해지통고가 F을 통해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해지통고 철회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는 원무부장 D이 2018. 1. 8. 원고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이는 원고가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신)를 통해 피고가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를 수용하여 2018. 1. 4.자로 원고를 퇴직처리하였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위와 같은 철회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으므로(아울러,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직'이라는 표현은 가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수정 오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