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52853 판결

총회의결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

판사 김정우

판사 조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