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57780 판결

20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WA, AA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WA, AAA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별지2-1 '청구유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순번 제1 내지 6, 8, 9번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별지2-1 '청구유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순번 제1 내지 6, 8, 9번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별지2-1 '청구유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순번 제1 내지 6, 8, 9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도표의 원고별 '인용금액(원고별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 부터 2020. 10. 2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별지2-2 '청구감축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2-2 '청구감축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 순번 제1 내지 702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도표의 원고별 '인용금액(원고별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 부터, 원고 D에게 276,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 부터 각 2020. 10. 2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차액' 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도표의 원고별 '2012년도 추가납부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 부터, 같은 도표의 원고별 '2013년도 추가납부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 부터, 같은 도표의 원고별 '2014년도 추가납부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다.

별지2-2 '청구감축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의 별지2-1 '청구유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순번 제1 내지 6, 8, 9번 기재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별지2-1 '청구유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순번 제1 내지 6, 8, 9번 기재 원고들, 별지2-2 '청구감축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그 중 70%는 위 원고들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WA, A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WA, AAA가 부담한다.

4.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별지2-1 '청구유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하 '청구유지한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같은 도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 부터, 2017. 5. 3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파기 후 당심에서, 별지2-1 '청구유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순번 제7, 10번 기재 원고들인 원고 WA, AAA의 소송대리인 명의로 소취하서가, 별지2-1 '청구유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순번 제1 내지 6, 8, 9번 기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명의로 청구취지변경 신청서가 각 제출되었으나, 위 원고들이 위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취하와 청구취지변경의 효력이 없다).

나.

피고는 별지2-2 '청구감축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하 '청구감축한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같은 도표의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도표 기재 원고들 중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6. 11. 17. 부터, 원고 D에 대하여는 2017. 1. 19. 부터 각 2017. 5. 3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감축한 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3의 나항 및 별지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차액' 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하 '퇴직연금차액청구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도표의 원고별 '2015년도 추가납부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퇴직연금차액청구 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가. 당사자들의 지위"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원고 YR(제1심판결 원고 순번 제670번, 이하 'YR'라 한다)는 파기 전 원심 계속 중이던 2017. 7. 11. 사망하여, YR의 상속인인 AEJ(처), AEK(자녀), AEL(자녀)가 2017. 8. 28. 이 사건 소 중 YR에 대한 부분을 수계하였다.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고가 ❶ 청구유지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선택적 복지비와 ❷ 원고 WA, A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법정수당과 이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 L에게 지급하였던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L에게 위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법정수당과 이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위 차액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퇴직연금차액청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을 위하여 위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위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법정수당과 이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12년도분 내지 2015년도분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위 차액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확인을 구한다.

나.

법정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지급의무 등의 발생 여부

1)

청구유지한 원고들이 지급받은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초사실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피고는 기준외급여지급규칙 등에 따라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선호도 및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이나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왔던 점, ❷ 피고 소속 직원들은 기준외급여지급규칙에 따라 매년 1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로 기본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았던 점, ❸ 피고 소속 직원들은 '복리후생관' 홈페이지나 사용가능한 업체에서 식품, 보험가입, 영화, 학원수강 등 물품 또는 용역을 포인트로 직접 구매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포인트 차감신청을 하여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❹ 피고 소속 직원들은 당해 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기준외급여지급규칙 등에 근거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복리후생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유지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WA, A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한편, 지급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연봉제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은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제18조 제2항은 "성과급은 매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연봉제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별표 4)에 따르면 피고 소속 직원들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더라도 최소 기본연봉월액의 65%는 성과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금액, 즉 기본연봉월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65%)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❶ 원고 WA, A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고, ❷ 원고 L에게 위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며, ❸ 퇴직연금차액청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위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이 중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 납입의무 확인청구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다.

법정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의 산정

1)

원고 WA, AAA를 제외한 청구유지한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원고 WA, AAA를 제외한 청구유지한 원고들이 각 청구기간 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별지 3-1 '원고 WA, AAA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유지한 원고들의 법정수당 인정금액 세부내역' 도표의 '추가 통상임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고, 이를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같은 도표의 '통상임금 증가분'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 원고 WA, AAA를 제외한 청구유지한 원고들이 각 청구기간 중 제공한 시간외 근로시간이 같은 도표의 '시간외 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인 사실, 원고 WA, AAA를 제외한 청구유지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미반영 추가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이 같은 도표의 '시간외수당 추가액'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과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감축한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감축한 원고들이 각 청구기간 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별지3-2 '청구감축한 원고들의 법정수당 인정금액 세부내역' 도표의 '추가 통상임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고, 이를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같은 도표의 '통상임금 증가분' 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 청구감축한 원고들이 각 청구기간 중 제공한 시간외 근로시간이 같은 도표의 '시간외 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인 사실, 청구감축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미반영 추가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이 같은 도표의 '시간외수당 추가액'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과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원고 L의 퇴직금 차액

원고 L의 근무년수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이 별지5 '퇴직금 차액' 도표 기재와 같이 21,62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퇴직연금차액청구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 산정

피고가 퇴직연금차액청구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12년도분 내지 2014년도분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이 별지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도표의 각 연도별 '추가납부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퇴직연금차액청구 원고들이 2015년도분 퇴직연금 부담액 차액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8행의 "이 사건 각종 수당"을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5면 제18행부터 제16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2-1 '청구유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순번 제1 내지 6, 8, 9번 기재 원고들에게는 같은 도표의 원고별 '인용금액(원고별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2-2 '청구감축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 순번 제1 내지 702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는 같은 도표의 원고별 '인용금액(원고별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17. 부터, 원고 D에게는 276,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 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당심판결 선고시인 2020. 10. 21. 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연금차액 청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차액' 도표의 원고별 '2012년도 추가납부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 부터, 같은 도표의 원고별 '2013년도 추가납부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 부터, 같은 도표의 원고별 '2014년도 추가납부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것이므로, 원고 WA, A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 WA, A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WA, AA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별지2-1 '청구유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순번 제1 내지 6, 8, 9번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청구감축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차액청구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