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19나5849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247,00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21.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

피고 F은 위 가항 기재 돈 2,247,000,780원 중 1,915,10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공동관리인 D, E은 위 가항 기재 돈 2,247,000,780원 중 1,609,10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21. 12.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대여 및 알선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차량번호 1 생략) 550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주식회사 C은 선박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2. 3. 22. 부산지방법원 2012회합3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2. 7. 25. 회생인가결정을 받았다. D, G이 주식회사 C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7. 3. 13. G이 해임되고, 2017. 4. 17. E이 새로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C’이라 한다).

3)

피고 F은 ‘H’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4. 피고 C과 수리선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 C으로부터 개별 작업을 수급하여 수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S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 소유 선박인 I(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철구조물 구조변경 작업을 의뢰받은 피고 C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선박의 리더(LEADER) 철거작업과 해상용파일드라이브 A프레임(이하 ‘A프레임’이라고만 한다) 높이 개조 작업을 맡겼다. 피고 F은 2016. 9. 1.경부터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고 C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선박의 리더(LEADER) 철거작업과 A프레임 높이 개조 작업을 하였다.

2)

피고 C은 ‘K’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L의 주선으로, 2016. 9. 19.경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 F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6. 9. 21.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선박의 A프레임 높이 개조를 위한 A프레임 상부 절단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고, 같은 날 21:17경 별지 사고경과 영상과 같이 A프레임 상부가 절단되면서 갑자기 발생한 동적 하중에 의해 절단된 A프레임이 이 사건 선박의 갑판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절단된 A프레임 상부를 들고 있던 이 사건 크레인의 붐(Boom)이 꺾이면서 위 크레인이 파손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피고 F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D,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0. 2. 14. 피고 F에 대하여 ‘기울어짐 방지조치를 한 다음 절단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절단작업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크레인 보조기사인 T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C 및 그 공동관리인 D에 대하여 ‘H(피고 F)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추락·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461호).

2)

피고 F, C 및 D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20. 10. 15. 피고 C 및 D에 대하여 “D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 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노872호). 이에 검사가 피고 C 및 D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도1532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