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넷째 줄의 "피고들"을 "피고와 B(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들"을 모두 "피고 등"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넷째 줄의 "피고 B"을 "B"으로 고쳐 쓴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관제작작업(취부·용접작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전작업 및 야간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이하 '기존 계약단가'라 한다)에 따른 공사대금 외에 추가 인건비 등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등은 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위 추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투입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7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315,3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등은 2017. 4. 초경 원고와 2017년 4월분 공사대금부터는 추가 인건비 등을 보전하지 않는 대신 기존 계약단가인 'DIA INCH'당 단가 3,700원을 '2INCH' 이하는 5,000원, '2 INCH' 초과는 4,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2017. 5. 23.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배관제작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원고에게 2017년 4, 5월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상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7년 4월분 공사대금 140,708,400원, 2017년 5월분 공사대금 90,752,250원 합계 231,460,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와 2017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추가 인건비 등을 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거나 2017년 4월분부터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기존 계약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대금 133,493,410원(= 위 기간 동안의 원고 작업량 36,079.3 INCH × 계약단가 3,700원)에다가 그 후에 발생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가지급금(선급금) 명목의 181,811,590원을 합한 315,305,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7년 4, 5월분 공사대금은 210,605,110원(= 위 기간 동안 원고 작업량 56,920.3 INCH × 계약단가 3,700원)이므로, 2017년 4, 5월분 공사대금 210,605,110원에서 가지급금 181,811,590원을 공제하면 28,793,52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2017년 4, 5월분 공사대금 잔액은 28,793,520원뿐이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12. 말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 작업인 취부·용접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비·공구류를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등의 사전작업을 수행하였고, 2017. 1. 중순경부터는 피고 등의 지시에 따라 정규근로시간 외에 야간작업(이하 '잔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전작업 및 잔업으로 인하여 추가 인건비 등 비용(사전작업과 잔업으로 인한 인건비, 식대, 공구비 등, 이하 '추가 인건비'라 한다)이 발생하여, 위 작업 초기부터 피고 등에게 추가 인건비를 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를 보전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기존 계약단가가 아닌, 본 작업인 취부·용접작업과 사전작업 및 잔업에 실제 투입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1월분 공사대금으로 49,540,000원, 2월분 공사대금으로 108,365,000원, 3월분 공사대금으로 179,845,000원 합계 337,750,000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7. 2. 28. 35,000,000원, 2017. 3. 13. 10,000,000원, 2017. 4. 10. 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G이 원고의 직불 요청에 따라 2017. 5. 15. 피고 등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180,30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등과 G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315,305,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 등은 2017. 4. 초경 원고와 2017년 4월분 공사대금부터는 추가 인건비 보전을 중단하되 기존 계약단가인 'DIA INCH'당 단가 3,700원을 '2 INCH' 이하는 5,000원, '2 INCH' 초과는 4,000원으로 인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위 인상된 단가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월별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대금은 2017년 4월분이 140,708,400원[= 24,280,000원(= 4,856 INCH × 5,000원) + 114,628,400원(= 28,657.1 INCH × 4,000원) + 피고 등의 지시에 따른 용접작업 비용 1,800,000원], 2017년 5월분이 91,843,500원[= 16,303,500원(= 3,260.7 INCH × 5,000원) + 75,540,000원(= 18,885 INCH × 4,000원)]으로, 그 합계는 232,551,900원(= 140,708,400원 + 91,843,5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면서 4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위 근로자들은 '원고가 자신의 근로자 4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4,8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도급인인 피고 등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임금을 체불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와 피고 등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7. 12. 15. 위 44명 중 고소를 취소한 13명에 대한 부분(임금 합계 85,694,000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등에게 각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31명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등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9,1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293). 울산지방법원은 2020. 7. 2. 원고에게 위 31 명 중 고소를 취소한 8명에 대 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임금 합계 45,801,000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23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임금 합계 113,320,000원)에 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9호증, 을나 제1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7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년 4, 5월분 공사대금의 가지급금 181,811,59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 등에 대하여 사전작업 및 잔업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보전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2017. 5. 11.경에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G에 '원고의 현장 작업자 전원이 2017년 3월분 공사대금의 해결에 관하여 피고 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간곡히 직불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기성금 직불 요청서를 보내어 2017. 5. 15. G로부터 2017년 3월분 공사대금으로 180,305,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그 과정에서 원고가 파업을 하는 등으로 겁박하여 피고 등으로 하여금 위 직불 요청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 등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대금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훨씬 초과하게 되자 2017년 4월초경 원고와 2017년 4월분 공사대금부터는 추가 인건비 보전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단가를 인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용한 44명의 근로자들이 원고와 피고 등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주장한 체불임금 합계 244,815,000원(= 85,694,000원 + 159,121,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2017년 4, 5월분 공사대금 합계 232,551,900원과 큰 차이가 없는바, 피고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유죄판결에서 양형사유로 참작되기도 하였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315,305,000원은 피고 등이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추가 인건비를 포함하여 2017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공사대금으로 판단되고, 피고 등은 원고와 2017년 4월분 공사대금부터는 인상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년 4월분 공사대금 140,708,400원, 2017년 5월분 공사대금 91,843,500원 합계 232,551,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이 G에 대하여 가지는 172,557,373원의 공사대금채권 중 13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나머지 공사대금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130,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B이 2017. 8. 25. G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차2695호로 공사대금 172,557,373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② B이 2018. 1. 3. G에 대한 위 172,557,373원의 공사대금채권 중 13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양도받은 위 채권을 일부라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부·용접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① 원고가 작업한 용접부분에 불량이 많아 추가로 소요된 촬영필름비용 33,220,000원, ② 원고가 작업한 용접부분의 불량을 수정하는 비용 30,144,920원, ③ 원고가 용접 을 완료한 제품 중 도면과 다르게 제작한 부분을 수정하는 비용 33,558,240원, ④ 원고가 작업한 부분의 하자를 수정하느라 피고가 수주한 다른 공사가 지연되면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 45,652,760원, ⑤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 장비임대료 중 원고가 장비를 실제로 가동하지 않아(가동률이 20%에 불과하였다)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 25,900,000원, ⑥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의 용접기량이 부족하여 이들이 용접사 기량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시편을 가공함으로써 발생한 가공비용 14,000,000원, ⑦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대납한 식대 15,695,500원 등 합계 약 2억 원에 이르는 비용 내지 손해가 피고에게 발생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작업한 부분에 발 생한 하자를 수정하는 데 드는 수정비를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맞지만, 피고가 수정비를 1억 3,000만 원 정도로 산출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터무니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수행한 위 취부·용접작업에 작업자 대표로 근무했던 K은 '피고 등이 원고의 작업 이후 원고나 자신에게 작업물에 대한 불량을 언급하거나 그 보수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항목의 경우 그 주장 자체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계산근거가 없거나 실제 지출내역이 없는 항목도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취부·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내역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하자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내역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거나, 그 밖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가 장비임대료, 시편 가공비용 등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년 4, 5월분 미지급 공사대금 232,551,9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31,460,650원 및 그중 2017년 4월분 공사대금 140,708,400원에 대하여는 약정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5. 31.부터, 2017년 5월분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90,752,250원에 대하여는 약정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7.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 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형(재판장) 홍승구 최현종
각주1) 지름 2 INCH 이하인 배관에 관한 작업량(배관 지름 × 할증 요율)의 합계이다. 2017년 5월분에 대하여도 같다.
각주2) 지름 3 INCH 이상인 배관에 관한 작업량(배관 지름 × 할증 요율)의 합계이다. 2017년 5월분에 대하여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