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53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5,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피고인 A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①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약 40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원심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제외하고는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018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더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구하나,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액수는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인 344,685,514원에 아주 근접한 것으로, 사실상 최하한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점, 체납한 세액도 없는 점, 2019.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경영정상화 중인 점,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가 벌금 50,000원부터 1,151,594,316원인데,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액수는 하한 쪽에 훨씬 가까운 2,000만 원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또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선고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박운삼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