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FP, N, IK(이하 '제1심 공동원고들'이라 한다)은 현재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내지 2016년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이다.
제1심 공동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년 내지 2016년 각 임금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환경미화원에게 상여금으로 아래와 같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리후생비로 아래와 같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임금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환경미화원 50인 이상인 본청(구청)에 한하여 감독수당 및 반장수당(월 5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참조). 위 규정은 2016년 임금협약 체결시 신설된 조항인데, 피고는 그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감독 또는 반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5만 원의 감독․반장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감독·반장수당을 수령한 근로자는 원고 A(2014. 1. ~ 2016. 12.), B(2014. 1. ~ 2016. 10.), C(2014. 1. ~ 2.), D(2016. 11. ~ 12.), E(2014. 3. ~ 2016. 12.), F(2014. 1. ~ 2015. 12.), G(2014. 1. ~ 2016. 12.), H(2016. 3. ~ 2016. 12.), I(2016. 1. ~ 2016. 12.), J(2014. 1. ~ 2016. 1.), K(2016. 8. ~ 2016. 12.), L(2016. 8. ~ 2016. 12.), M(2016. 8. ~ 2016. 12.), O(2016. 4. ~ 2016. 12.), P(2016. 8. ~ 2016. 12.), 제1심 공동원고 N(2014. 1. ~ 2016. 12.)이다.
2014년 내지 2016년 각 임금협약 제9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액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액수당"이라 함은 특수업무수당(2014년 월 9만 원, 2015 ~ 2016년 월 10만 원), 작업장려수당(월 10만 원), 정액급식비(월 16만 원), 위생수당(월 10만 원), 위험수당(2014년 월 9만 원, 2015 ~2016년 월 10만 원)을 의미한다(제7조 참조).
피고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위 2014년 내지 2016년 각 임금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 바. 이에 제1심 공동원고들은 위 임금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감독·반장수당,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종 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합산하여 계산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과 '피고가 제1심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돈 중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감독·반장수당은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합산되어야 하지만,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감독·반장수당을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합산하여 계산되는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명절휴가비 또한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청구, 각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한 2014. 1.부터 2016. 11.까지의 월별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추가한 후(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년 및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각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합계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일부를 감축하였다.
한편, 당심에서 피고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인용금액 중 별지3 표의 '호봉변경 없는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인용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의 호봉승급 월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해당 원고들은 피고가 지적한 호봉승급 문제를 시정하여 그 청구금액을 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1심판결에서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감독·반장수당만 통상임금에 합산하고, 명절휴가비는 이를 통상임금에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나, 명절휴가비 또한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합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명절휴가비까지 합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및 각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한 2014. 1.부터 2016. 11.까지의 월별 지연손해금 등'과 '실제로 지급된 각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합산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위와 같은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위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을 제3, 6, 8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년 내지 2016년 각 임금협약에서는 '상여금' 항목으로 분류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와 달리 명절휴가비를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임금협약에 의하면 위 명절휴가비를 설날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날이나 추석의 해당 날짜 이전 또는 이후에 입사, 퇴사한 환경미화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피고는 설날과 추석의 해당 날짜에 실제 근무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명절휴가비 전액을 일괄 지급하였다. 반면, 휴직, 퇴사(또는 미입사) 등의 사유로 설날과 추석의 해당 날짜에 근무하지 않은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설날과 추석의 해당 날짜 이전 또는 이후에 입사, 퇴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환경미화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그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이후 2017년 임금협약에서는 제5조 제2항에서,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근무 중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에, ① 피고의 위 명절휴가비 지급 실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환경미화원이 명절휴가비에 상응하는 소정근로를 제공했는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인 명절에 재직하며 근무한 환경미화원에게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이 중도 입사, 퇴사 등의 사유로 명절휴가비 지급조건인 1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명절휴가비를 일할계산 하지 않은 것은 계산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지급한 명절휴가비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일할계산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그럼에도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17년 임금협약에서는 피고의 위 명절휴가비 지급 방식을 명문화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제5조 제2항이 추가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한 명절휴가비는 소정근로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명절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의 액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감독·반장수당을 합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및 각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한 2014. 1.부터 2016. 11.까지의 월별 지연손해금 등'과 '실제로 지급된 각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같다(원고는 위 돈의 계산 내역을 2021. 4. 6.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각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인 같은 표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박규도 김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