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추가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을 15호증의 1, 2, 16, 1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간접공사비 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등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대하여 덧붙이는 판단
간접공사비 채권의 발생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간접노무비는 총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총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간접노무비는 없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연장 기간 공사의 이행 착수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기간을 도과하여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
판단
피고가 지급한 총 공사대금에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갑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추가 간접공사비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4차수 계약 1회, 3회 변경계약의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약금액은 변경되지 않았고, 오히려 6차수 계약 3회 변경계약의 계약금액은 2회보다 감축되었다), 피고가 지급한 총 공사대금은 기본 공사대금에 설계변경 또는 물량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분을 포함한 것이고, 원고가 구하는 간접공사비 중 간접노무비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한 총 공사대금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금액 조정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조 제9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이고(피고가 주장하는 '연장 기간의 공사의 이행 착수 전'은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것이다), 갑 2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4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일(2015. 7. 31.) 이전인 2015. 6. 18. 경 및 6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일(2017. 9. 28.) 이전인 2017. 8. 11.경 각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에 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모두 적법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간접공사비의 범위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제1심 감정인은 공사물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인 2015. 7. 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지급된 실비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간접비를 공사물량이 훨씬 적은 4, 6차수 공사 연장기간에 일괄 적용하여 간접공사비를 산출하였는바, 이는 실제 지출액보다 과다 산정된 것이다.
원고는 관계 법령상 꼭 필요한 근로자인 건설기술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를 포함하여 총 4명 이외에 피고와 협의 없이 임의로 추가 인력을 투입하였으므로, 추가 인력 투입분에 대한 간접공사비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공사물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에 지급된 실비를 기준으로 공사기간 연장 동안의 간접공사비를 산정한 것은 과다하다는 주장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물가변동과는 관계없이 '공사기간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각 공사계약금액의 조정은 서로 발생 원인이 다르다. 원고가 구하는 추가 간접공사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것인바, 공사물량의 과다 여부는 위 간접공사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즉, 간접공사비 산정기간인 2017. 1. 1.부터 같은 해 8. 28.까지의 기간 중 2017. 1. 25.부터 같은 해 4. 7.까지는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소요된 간접공사비는 훨씬 적었을 것이라는 점은 앞서 간접공사비를 감액하면서 이미 감액 사유로 고려하였으므로, 위 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명 이외 추가 인력 투입분에 대한 간접공사비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①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포함함으로써 간접공사비를 과다 산정하였거나, ② 원고는 공사가 일시 중단된 6차수 공사기간 동안 피고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현장에 인력을 과다 투입하였으므로 간접공사비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당초 간접공사비 산출기간인 4차수 및 6차수 공사에 실제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간접공사비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감정인은 피고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건강보험료 납부현황에 따른 투입인원을 기초로 4차수 및 6차수 공사계약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를 산출하였는데, 오히려 제1심에서의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보다 증가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인원 수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인의 최소인원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적정 인원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총 계약금액이 약 16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인데, 원고가 공사 중단시 곧바로 필요 최소한의 관리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를 철수하였다가 공사가 재개되는 시점에 맞추어 즉시 다시 투입할 것을 기대하기란 현저히 곤란한 점, ③ 공사가 중단된 2017. 1. 25.부터 같은 해 4. 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공사 현장 관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불필요한 인원을 과다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4명 이외 추가 인력분에 대한 간접공사비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최환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