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5288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 20 행의 "2018. 4. 18.부터 복직 시까지 월 2,575,0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가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을 시작한 2016. 8. 1.부터 치유일인 2018. 4. 17 까지의 625일 동안에 대하여 휴업급여만 지급됨으로써 미지급된 나머지 임금 18,388,116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복직 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원고가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을 시작한 2016. 8. 1.부터 그 치유일인 2018. 4. 17.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2016. 8. 3.자로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원고의 산재요양치유일 2018. 4. 17.자로 변경하고, ② 피고가 2016. 8. 3.자로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산업재해사고의 '업무상질병사고로 인한 퇴사'로 변경(정정)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87조, 제90조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심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고용주를 상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이나 그 상실사유 등을 변경하도록 청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각 변경청구, 확장한 금전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