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5317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122,384,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1. 2.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라.

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168,515,501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0. 이후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원고승계참가인 B'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패소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9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원고 승계 참가인들의 채권 압류 등

1)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원고승계참가인 B'이라 한다)는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제1353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9. 12. 4.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0705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68,515,501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1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승계 참가인 G 주식회사

가)

원고승계참가인 G 주식회사(이하 '원고승계 참가인 G'이라 한다)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2649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9. 2. 20.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614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9,802,25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2.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G은 다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20. 7. 22. 울산지방법원 2020타채5594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1,802,487원으로 감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0. 7.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승계참가인 I

원고승계참가인 I은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320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2019. 4. 2.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2898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22,570,998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주식회사 J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8차239호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7. 10.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7614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임대료 등 체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1,500,09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7.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양산세무서장

양산세무서장은 원고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18. 8. 16.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원고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체납액 142,459,050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고, 2018. 8. 22.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6)

주식회사 K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차654호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9. 3. 19.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02644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받을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5,211,626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 3.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7)

L 주식회사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는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8차625호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20. 4. 9. 울산지방법원 2020타채2647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6,693,45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0. 4.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5 내지 30호증, 을 제9, 13,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5면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추심금청구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 중 168,515,501원, 원고승계참가인 G에게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 중 71,802,487원, 원고승계참가인 I에게 122,570,19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18행의 "2018. 8. 1.부터 2018. 5. 18.까지" 부분을 "2017. 8. 1.부터 2018. 5. 18.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피고 소유의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한 이후 원고에게 반납했으므로, 원고에게 반납한 피고 소유의 가설재 가액 상당액은 멸실료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목재는 소모성 자재로 특성상 원제품으로 반납하기 사실상 불가능하여 멸실료로 산정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므로 목재 멸실료 34,534,970원은 멸실료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 거시한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가설재 중 일부는 E로부터 매수하여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목재는 원고로부터 임차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파손 및 멸실된 자재에 대하여 망실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목재의 파손 및 멸실에 대한 망실대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목재는 가설재 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손망실단가표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반출증에도 목재의 명칭 및 규격, 수량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19행부터 제9면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과 소의 부적법

1)

관련 법리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압류에 있어 목적 채권이 집행채권액을 넘는 경우에도 압류를 할 수 있고,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할 목적 채권의 액수를 제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압류채권자가 집행 채권액의 한도에서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는 등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신청을 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그와 같이 목적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이른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각 압류의 효력은 그 목적 채권 전부에 미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58596 판결 참조).

다)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고(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국세징수법 제43조 제2항),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분에 한정한 것인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특정된 부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일반채권자가 이 부분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등 참조).

2)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원고 채권자들의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고(양산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제외), 이에 따라 각 추심명령의 효력도 미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의 청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채권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 등에 관하여 체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체납처분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의 압류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은 합계 586,752,975원으로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액 122,357,564원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고, 원고 채권자들의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친다. 다만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효력 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5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산세무서장의 체납처분의 효력은 압류 당시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임대료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최종 가설재를 반환한 다음날인 2018. 5. 19.부터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최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7.부터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인 J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액 중 21,500,090원)이 2018. 7. 13. 피고에게 송달되고, 양산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액 중 142,459,050원)가 2018. 8. 2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승계참가인 G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액 중 79,802,255원)이 2019. 2. 25. 피고에게 송달되는 등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이자 체납자인 원고는 압류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1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승계참가인 G과 원고승계참가인 이 이 사건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지 않고 원고승계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 2항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실질적으로 공동소송참가의 취지로 선해함이 타당하다.

2)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인 점(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제2항, 제248조 제3항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의 각 청구금액의 합산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추심채권자의 지위, 분쟁의 통일적 해결과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승계 참가인들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 전액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함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승계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의 추심 채권자들의 각 청구금액의 합산액이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액 122,384,564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승계 참가인들에게 원고의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 122,384,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위 각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승계참가인 B의 집행채권 부존재

원고승계참가인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은 허위 채권에 불과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 B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나)

양산세무서장과 K에 대한 우선배당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은 체납처분권자인 양산세무서장과 전부채권자 K에게 우선 배당되므로 원고승계 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다)

이중배당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다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승계 참가인 B의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집행 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산세무서장과 K에 대한 우선배당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2)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한편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전부명령은 위 각 압류가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등 참조).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등 참조),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었던 압류채권자는 위의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얻을 수 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1) 관련 법리에 비추어 양산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K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다음과 같이 무효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17. 7. 31. 종료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5. 18.까지의 추가일일 임대료, 미반납 가설재에 대한 멸실료 및 운반비 채권은 합계 122,384,56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에 K가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9. 3.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위 (2) 관련 법리 중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고, 이때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압류경합상태에 있었으므로 K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압류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

4)

이중배당 주장에 대하여

갑 제31 내지 33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승계 참가인들은 제3채무자 M 주식회사와 관련한 배당절차(울산지방법원 N)에서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서 변제항변이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승계 참가인들에게 122,384,5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0. 4. 22.자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2.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박선영 손주희

각주1) 원고 승계참가인 G은 이후 변제받은 돈을 제외하고 청구금액을 71,802,487원으로 하여 다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각주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의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채권압류의 효력은 인정된다(대법원 1976. 9. 28. 76다1145, 1146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