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처음에는 강박에 의하여 경영권 참여 각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비진의표시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은 비진의표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의사표시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제1심법원은 "경영권 참여 각서에는 '위 상기 본인인 I은 L에 관하여 J과 함께 전반적인 재무, 회계, 경영, 직원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고, 달리 의사표시의 존재에 관하여 인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J이 'L'이라는 상호의 방산품 제조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이므로, 피고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제36조) "사용자"란 사업주 등을 말하며(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가 원고들이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품 등의 계약이나 대출 등의 행위를 직접 수행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J이 위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제1심 원고 F의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는 2016. 7. 6. "L"이라는 상호로 개업연월일은 "2016. 7. 6.", 사업장 소재지는 "양산시 K, 1층 3호",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제조업, 종목 : 기계, 방산품 제조"로 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6. 7. 6. 무렵부터 2017. 3. 8. 무렵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는 상시 8명의 근로자가 근로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9. 2. 12.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7고단3925호),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9. 9.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9노208호),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2. 1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도14563호).』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