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5694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322,580원 및 그 중 34,322,580원에 대하여는 2019. 9. 6.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2.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 1. 6.경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2007. 4. 15. 개최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위 주민총회 개최일부터 임직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또 위 주민총회에서 '월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결의도 있었는데, 주민총회의 승인을 얻은 월 예산안 편성표에 따르면 위원장의 보수는 월 2,0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해 2015. 10. 8.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되었고, 이후 2017. 10. 7.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다시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지는 않았다.

마.

부산지방법원은 2018. 1. 5. 원고를 채무자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2017. 10. 24.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위원장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 승인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589).

바.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9. 8.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8. 9.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2018. 10. 29. 피고의 설립이 인가되어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