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0나581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가 지분 80%, 원고 B 주식회사가 지분 20%를 각 보유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D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들이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와 E터널 및 연약지반 토공(후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한 건설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공사의 최초 하수급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었으나, F은 2013. 1. 30.경 자금사정을 이유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F이 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2. 27.부터 2014. 4. 30.까지, 공사대금 19,3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조건’이라 한다), 특약조건(이하 ‘이 사건 특약조건’이라 한다), 견적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견적특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공사금액 증액 요청과 원고들의 회신 등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작업지시 또는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아래 표 중 피고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아래 표 중 원고들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기성고 및 추가 공사대금의 감정 등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최종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는 제외]는 23,590,643,258원(= 최종 공사금액 25,521,000,000원 – 간접공사비 1,930,356,742원)이고,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2656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관련사건의 감정인을 ‘관련사건 감정인’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의 미시공 공사금액(간접공사비 제외)은 1,643,803,470원(= 미시공 공사금액 1,801,000,000원 – 간접공사비 151,196,530원)이며, 피고가 수령한 기성금은 25,420,000,000원(직접 + 간접공사비)이다(갑 제33호증 관련사건 감정서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별지3 추가 공사대금표 기재 항목 중 순번 1 내지 9, 27, 33, 47, 48, 57번에 대한 직접공사비가 별지3 추가 공사대금표 ‘직접공사비‘란 기재 금액이라는점과 아래 항목에 따른 금액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접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마.

이 사건 및 관련사건의 진행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법원이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이유로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반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는 2017. 6. 19. 원고들을 상대로 관련사건을 제기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20. 9. 6.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20나56394호로 항소하여 현재 관련사건은 소송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