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노1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와 술에 만취한 상태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 3~5쪽에서 자세하게 논거를 기재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이고 2002년경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5년~9년)<1>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