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20누2082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환송 전 당심 법원에서의 피고경정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제3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다가 환송 전 당심 법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의 피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피고경정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위 판결 중 소각하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환송 전 당심 법원의 피고경정 허가결정에 따라 실효되었고, 원고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청구이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13.경 피고에게 시흥시 B공단에 있는 철판코일 가공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4. 1. 1. 기준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산재보험료율 9/1,000)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산재보험료율 19/1,000)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2018. 1. 22.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93,675,300원을, 2018. 2. 21. 위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59,912,370원을 각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두 차례의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