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선고 2020누236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8. 3. 10. F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직하였다.

나.

G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F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F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 G병원의 직무도 수행하였다. G병원 보수규정 제31조는 겸직교원에게 지급하는 진료수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7. 26.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신청하였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 8. 31. 원고가 F대학교 및 G병원으로부터 받은 보수 중 G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기초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16.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게 진료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 5. 23.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