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1266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돈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의 “아래와 같다.” 다음에 “위 2018. 7. 27. 당시 피고의 상시근로자는 생산직 890명, 사무직 317명이었는데, 그 중 생산직 전원인 890명 및 사무직 과반수인 181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었다.”를 추가하고, 제5쪽 마지막 행의 “을 제2, 3, 6, 7호증”을 “을 제2, 3, 6, 7, 9, 10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2018년 이전의 이 사건 취업규정에서는 사무직 직원과 생산직 직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에 달한 날이 속한 연말’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8. 7. 27. 이 사건 취업규정 제36조 제1항이 변경되면서 사무직 직원의 정년만이 ‘만 60세에 달한 날이 속한 분기말’로 단축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취업규정의 변경은 사무직 직원에 대하여만 불리한 변경이므로 사무직 직원들로만 이루어진 근로자집단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취업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생산직 직원이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을 뿐 사무직 직원들로만 이루어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정의 변경은 무효이다.

따라서, 사무직 직원인 원고는 변경 전 취업규정에 따라 ‘만 60세에 달한 날이 속한 연말’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변경된 취업규정에 따라 원고가 ‘만 60세에 달한 날이 속한 분기말’까지만 피고의 직원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그 후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변경 전 취업규정에 따른 원고의 정년까지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피고의 사무직 직원 과반수가 가입해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의 사무직 직원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취업규정 변경에 대한 동의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피고의 사무직 직원 정년 단축에 관한 이 사건 취업규정 변경은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취업규정 제36조 제1항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를 동의할 수 있는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

가.

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우선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무직 직원의 과반수가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무직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과 관련한 동의 주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무직 직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취업규정 제36조 제1항의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생산직 직원이 그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데도 이 사건 노동조합을 사무직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게 사무직 직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무직 직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이 생산직 직원에게 이익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성원 대다수가 생산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직 직원의 과반수가 속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라고 보는 것이 사무직 직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달리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동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마다 그 관련 근로자를 확정하고, 집단적 동의를 각각 따로 받는 등의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결과가 되고,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2018. 7. 27. 변경된 이 사건 취업규정 제36조 제1항은 유효하고, 원고는 해당 규정에 따라 만 60세에 달한 날이 속한 분기말에 정년퇴직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취업규정 제36조 제1항의 변경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동의가 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위 취업규정 변경은 단체협약의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유효하다는 주장, ② 위 취업규정 변경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위 취업규정의 변경은 유효하다는 주장, ③ 원고와 피고가 2019. 1. 16. 원고의 정년을 ‘만 60세에 달한 날이 속한 분기말’로 정하는 것으로 개별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정년은 그 개별합의에 따라 여전히 위 ‘만 60세에 달한 날이 속한 분기말’이라는 주장 등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위 추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돈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박규도 김윤석

각주1) 원고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고 설시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무직 직원들에게만 불리한 이 사건 취업규정 제36조 제1항의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가 속해 있는 노동조 합에 다른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