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1나14208 판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8,480,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25. 6. 12.까지 연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D에게 8,972,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25. 6. 12.까지 연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7쪽 제9행부터 제14쪽 제3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3쪽 글상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사건의 경과

1)

제1심 원고들은 ① 구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②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제1심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간주 되었거나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있다고 보아 2021. 10. 7.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피고는 패소부분에 관하여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제1심 원고들에 대한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를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4. 12. 30. 원고 B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2.

원고 D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4쪽 제5행부터 제27쪽 아래에서 제5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제1심판결의 별지1을 포함하되, 원고 D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 D과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 D의 명시적인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D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당연히 발생될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당해 파견근로자로부터 그에 대한 '명시적 반대의사'가 표시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당해 파견근로자가 고용관계의 발생 시점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일단 고용관계는 발생하고, 이후 사직이나 해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소멸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위와 같이 발생한 고용관계가 소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D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의 거부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 D과 고용관계가 발생한 후에 생긴 사정이므로, 이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미 발생한 고용간주의 효과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받을 임금(이하 '정규직임금'이라 한다)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이하 '기지급 임금'이라 한다)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차액 또는 손해액수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의 정규직 임금은 231,236,205원이고, 기지급 임금은 140,623,663원이므로, 원고 B의 임금 차액 또는 손해액수는 90,612,542원(=231,236,205원-140,623,663원)이다. 그리고 원고 D은 정규직 임금은 238,149,371원이고, 기지급 임금은 137,901,764원이므로, 원고 D의 임금 차액 또는 손해액수는 100,247,607원(=238,149,371원 -137,901,764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12, 2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인정한 인용금액 73,360,345원(원고 B) 및 80,170,351원(원고 D)과 제1심에서 공제되었던 퇴직금 8,480,446원(원고 B) 및 8,972,188원(원고 D) 합계 81,840,791원(원고 B) 및89,142,539원(원고 D)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또는 손해액수가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제1심 법원은 정규직 임금을 222,464,454원(원고 B) 및 227,044,303원(원고D)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기지급 임금 140,623,663원(원고 B) 및 137,901,764원(원고 D)과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 8,480,446원(원고 B) 및 8,972,188원(원고 D)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73,360,345원(원고 B) 및 80,170,351원(원고 D)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제1심에서 정규직 임금으로 연월차수당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기 지급 임금에서 연월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당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정규직 임금으로 연월차수당 8,771,751원(원고 B) 및 11,105,068원(원고 D)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① 미사용 근속연차일수로 원고 B는 2015년 25.58일, 2016년 17.55일,2017년 16일, 원고 D은 2015년 51일, 2016년 33일, 2017년 31일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점(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3쪽),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차일수가 25.58일, 17.55일처럼 이러한 숫자로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2015년에 입사 10년차인 원고 D에게 연차일수가 51일이나 부여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점, ③ 이러한 피고의 반박은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재반박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사용 근속연차일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하는 연월차수당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원고 B의 퇴직금은 8,480,446원이고, 원고 D의 퇴직금 8,972,188원이다)를 자인하여 임금 차액 또는 손해 액수를 산정하였고, 제1심 법원도 같은 방식으로 임금 차액 또는 손해액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러한 퇴직금 공제를 철회하고 퇴직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피고도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향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1심에서 자발적으로 공제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 차액 또는 손해액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81,840,791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73,360,345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4.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7.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 B가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퇴직금 상당액인 8,480,446원에 대하여 위 2018. 4.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6. 12.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D에게 89,142,539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80,170,351원에 대하여 위 2018. 4. 20.부터 위 2021. 10. 7.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 D이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퇴직금 상당액인 8,972,188원에 대하여 위 2018. 4. 20.부터 위 2025. 6. 12.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앞서 인정한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연(재판장) 조미화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