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5058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C에게 28,32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C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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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012학년도까지는”을 “2014학년도까지는”으로 고쳐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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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피고는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을 동일하게 작성하였다(이하 ‘봉급 동결’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22면 제9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는 구법 또는 일반법이고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는 신법 또는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신법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새로 작성, 변경된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작성, 변경됨으로써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하는 이상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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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2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5)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교원의 임금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하여 온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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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8행의 “(판결 선고일)까지”를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로 고쳐 쓴다.

4.

퇴직수당 청구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퇴직수당 청구 원고인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정관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원고 C의 퇴직 당시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으로 봉급 동결 없이 산정한 명예퇴직수당과 실제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정관에서 “퇴직 당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나아가 원고 C이 명예퇴직수당을 원고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원고 C에게는 효력이 없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것까지 용인하면서 피고에게 명예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

피고가 원고 C에게 미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이 별지7 명예퇴직수당 내역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으로 원고 C에게 28,32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피고가 원고 C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9.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1 항소심 인용 범위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C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에 반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C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