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505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는 구법 또는 일반법이고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는 신법 또는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신법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새로 작성, 변경된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작성, 변경됨으로써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하는 이상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직원뿐 아니라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교직원보수표를 작성하는 노동관행이 피고 소속 교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봉급동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교원의 임금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하여 온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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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2012학년도까지는”을 “2014학년도까지는”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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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4면 제6,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피고는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을 동일하게 작성하였다(이하 ‘봉급 동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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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21면 제3행 및 별지5 임금 내역 중 제27면 제6행의 각 “2020. 2. 25.까지”를 “2019. 12. 25.까지”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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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21면 제9행의 “(판결 선고일)까지”를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