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0,355,362원 및 그중 59,355,362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20. 1.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9.부터 2022. 12.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00,355,362원 및 그중 59,355,362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200,355,362원 중 141,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 C에 대하여 구하던 미지급 수익금 59,355,362원 부분에 관한 항소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청구취지도 위와 같이 감축되었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9,355,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마.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중단 이후의 상황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체매장으로 I휴게소에 위치한 J 가판매장을 소개하였으나 원고가 계약 기간 및 수익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4.경 피고 회사에 보상금 명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수익액인 1,000만 원을 매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4. 3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6개월 동안 매월 25일 무렵 1,000만 원씩 지급하다가,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2019. 10. 25.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가 2019. 11. 2.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중 2018. 4.부터 2018. 12.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판매장 매출액 중 3.7% 상당에 이르는 금액 합계 54,544,96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수익금 정산 시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휴게소 경비(접대비) 명목으로 피고 측이 사용한 비용 합계 4,810,400원을 원고의 수익금에서 공제된 지출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주위적으로 미지급 수익금 합계 59,355,362원(= 54,544,962원 + 4,810,4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같은 금액을 수익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그에 대한 대체매장을 구해주기로 하였는데, 대체매장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에게 매달 1,000만 원씩을 대체매장을 구할 때까지, 대체매장을 못 구할 경우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기간 만료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12.까지의 미지급 보상 약정금 2,100만 원(= 2019년 10월 미지급 약정금 500만 원 + 2019년 11월 미지급 약정금 600만 원 + 2019년 12월 미지급 약정금 1,000만 원)과 그 이후인 2020. 1.부터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만료일인 2023. 3. 31.까지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약정 보상금 합계 3억 9,000만 원(= 1,000만 원 × 39개월)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의 합계 1억 4,100만 원(= 2,100만 원 +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액 대비 3.7% 상당 금원은 상관례상 피고 회사가 지급받은 로얄티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또한 휴게소 경비(접대비)는 피고 회사가 G으로부터 매출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정산해 주는 데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행정비용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되었다. 피고 회사 및 K, L가 원고에게 매달 1,000만 원씩을 약 7개월간 지급하였던 이유는 원고 등이 피고 C을 협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보상금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보상금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C은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 약정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체매장을 구해줄 때까지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2019. 9. 16.경 원고에게 M휴게소 가판매장(이하 ‘M휴게소 가판매장’이라 한다)을 대체매장으로 소개해주었고 원고와 H이 이를 2019. 9. 16.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의 보상금 지급 약정에 따른 약정금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체매장을 구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종료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
미지급 수익금 59,355,362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5조 제1항에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금은 원고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에 따른 이익금으로 총 매출액 대비 48.7%를 기준으로 정산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총 매출액 대비 45%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총 매출액 대비 정산금 기준 비율 차이 3.7%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관례상 로열티로 피고 회사의 수입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관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8. 4.부터 2018. 12.까지 지급하지 않은 총 매출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54,544,9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매달 정산을 하면서 휴게소 경비(접대비)라는 항목의 금원을 지출비용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이것이 피고 회사가 G으로부터 이 사건 가판매장 매출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정산해 주는 데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행정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에 따른 매출금에서 수익금 정산을 위한 행정비용을 가져갈 계약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휴게소 경비(접대비) 해당 금원이 매달 수익금 정산을 위한 행정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휴게소 경비(접대비) 해당 금원 합계 4,810,400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익금 합계 59,355,362원(= 위 54,544,962원 + 위 4,81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기간인 2018. 4.부터 2018. 12. 사이에 매달 수익금 지급 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상금 지급 약정에 따른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보상금 지급 약정의 존부 및 내용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G이 직영을 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을 중단한 후 피고 C에게 대체매장을 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회사도 이를 승낙하고 원고를 위하여 대체매장을 찾고 있었던 점, ② 대체매장을 찾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원고가 2019. 4.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을 할 당시의 수익금 상당 금원(월 1,000만 원 정도)의 보전을 요구하였던 점, ③ 피고 회사가 2019. 4.경부터 6개월간 원고에게 매달 25일경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④ 피고 회사는 원고 및 그 지인 H의 협박에 못 이겨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또는 H이 피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피고 C과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은 주로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C과 의견이 달라지거나 피고 C이 원고에게 하였던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탓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대화나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 회사가 협박으로 인해 원고에게 약 6개월간 매달 1,0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체매장을 구해 줄 때까지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기간 동안의 평균 월 수익금 상당인 1,000만 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만료일이 언제인지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018. 4. 1.부터 2023. 3. 31.까지로 5년인 점, 원고도 위 계약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가판매장을 운영할 것을 기대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에 권리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위 계약기간 5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권리금을 주면서까지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위 계약기간과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가판매장을 운영한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을 중단한 점, 그에 따라 피고 회사도 대체매장을 찾아줄 것을 승낙하고 대체매장을 구해줄 때까지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체매장을 계속하여 구해주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의 보상금 지급기한은 결국 최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인 2023. 3. 31.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약정금 지급의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따라 2019. 4. 30.부터 2019. 9. 25.까지 원고에게 6개월간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2019. 10. 25. 500만 원, 2019. 11. 2. 4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더 이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따른 미지급 보상금 2,100만 원(= 2019년 10월분 미지급 약정금 500만 원 + 2019년 11월분 미지급 약정금 600만 원 + 2019년 12월분 미지급 약정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원고가 2019. 11. 2. 피고 측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부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더 이상 원고에게 보상금 지급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써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의 배상으로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의 이행을 통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행이익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2020. 1. 1.부터 앞서 인정한 피고 회사의 보상금 지급기한인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인 2023. 3. 31.까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기한 보상금의 지급을 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은 3억 9,000만 원(= 1,000만 원 × 39개월)으로 계산된다. 원고는 그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9. 16.경 M휴게소 가판매장을 대체매장으로 구해주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H이 M휴게소 가판매장에서 2019년 9월경부터 두 달가량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기간 동안의 평균 월 수익금 상당인 1,000만 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 회사가 구해주는 대체매장은 이 사건 가판매장의 평균 월 수익금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장으로 해석되는 점, ②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체매장으로 I휴게소에 위치한 J 가판매장을 소개하였으나 원고가 계약 기간 및 수익을 이유로 거절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상호간 대체매장을 이 사건 가판매장의 평균 월 수익금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장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M휴게소 가판매장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정산해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 C은 2019. 11. 1.경 원고에게 “정산이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 일단 400만 원을 먼저 보내겠다. 정산에 앞서 N랑 의논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하여 원고가 M휴게소가판매장에서 일을 한지 두 달가량이 될 때까지도 정산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C은 M휴게소 가판매장에서 근무한 H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M휴게소 가판매장의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이 M휴게소 가판매장에 관한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M휴게소 가판매장이 이 사건 가판매장과 비슷한 월 평균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장으로 이 사건 가판매장을 대체할 수 있는 매장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⑥ M휴게소 가판매장의 운영권은 O어촌계에 있고 O어촌계가 N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 매장의 운영권을 넘겨줄 권리나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판매장을 대체할 매장을 구해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고 구하는 바에 따라 141,000,000원(= 미지급 보상금 2,100만 원 +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9.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대체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피고 C이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C이 원고와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 회사의 사무 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 동안 매월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도 피고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임상민 김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