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 D과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종전에도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회사 직원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동일한 수법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범행을 저질러 2018. 6. 22.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이종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2019. 9. 4.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바도 있는데,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폭언 등의 행위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자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부득이 CCTV의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들이 사무실 내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목적으로 CCTV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종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판결 확정 후인 2019. 1.경 가장 많은 직원들이 가입한 제1 노동조합으로부터 사무실 CCTV 음성녹음에 대해 동의를 얻는 등 종전 판결을 계기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종전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법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적발 후 CCTV 음성녹음 기능 사용을 중단하였고, 당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인들을 고소한 D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영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