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1누1061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서 2면 7행과 8행에 있는 "B"을 "E"으로 고치고, ② 제2항과 같은 가정적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시정지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을 제8~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주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아 파견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지시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지시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원고의 영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외주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하 '파견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제1심법원은, 원고와 외주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외주용역업체가 근로자들을 수납원으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원고의 지휘 · 명령에 따라 원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들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법상 '파견근로자', 원고는 '사용사업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파견근로자들 중에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가합56124 판결). 이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3611 판결]과 상고심(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1>)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제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철우(재판장) 이현일 장유진

각주1) 상고심에서 파견근로자들 중 1인에 대한 부분이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이미 도래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