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나10104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AD노동조합(이하 ‘AD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AF노동조합, AG노동조합이 있고, AD노동조합에는 AH지회, AI지회, AJ지회, AK지회(수도검침원 29명으로 구성)가 있다.

바.

피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AD노동조합과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적용범위에 관하여 “AE지회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하고(제2조), 임금의 정의에 관하여 “본 협약에서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

이 사건 단체협약은 직군별 호봉제 임금테이블 직종적용 구분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사.

피고는 2020. 6. 12. AD노동조합과 수도검침원 위탁수수료 협약서(이하 ’이 사건 수도검침원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수도검침원 협약은 적용범위에 관하여 “AK지회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하고(제2조), 위탁수수료의 정의에 관하여 “본 협약에서 ’위탁수수료‘라 함은 위탁계약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활동비, 기타 경비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아. AD노동조합은 2021. 2.경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AD노동조합 산하 AK지회 조합원들은 기존의 다른 공무직들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AC자치 단체 수도과와 교섭하여 2020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 교섭관행에 있어서도 다른 공무직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AK지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경 AD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의 재심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경 ’AD노동조합 소속 수도검침원들은 다른 공무직과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AD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4호증, 을 제18,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3.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미지급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과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나 직군’의 호봉에 따라 계산한 금원의 차액(별지 청구금액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다)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직접 체결한 노조나 원고들이 소속된 노조만이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복수의 일반직 노조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의 경우 공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다만, 환경공무직 근로자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아직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던 수도검침원들을 제외)를 모두 합한 수를 분모에 넣고 AH지회 조합원,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제2노조(AF노동조합, AG노동조합)를 합한 수를 분자에 넣으면 2018년을 제외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공무직 근로자의 수는 동종 근로자 수의 과반을 넘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AH지회(AD노동조합 중 일부) 조합원 뿐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을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노동관행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규범인 노동관행에 해당하므로,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피고는 환경공무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조합원,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예외없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공무직 근로자였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모든 근로자에게는 ‘집단적 근로조건’(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적용됨이 원칙이고, 피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적용될 집단적 근로조건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밖에는 없다.

⑤

원고들과 같은 수도검침원은 외근을 주로 하는 직종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상 ‘직군별 호봉제 임금테이블 직종적용 구분표’ 중 ‘나 직군’에 속하는 ‘그 밖의 현장근무자’에 해당한다. 피고도 과거 수도검침원을 공무직 근로자로 직접 채용할 당시 수도검침원을 ‘나 직군’으로 분류하였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인 이상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비교대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금원의 차액(별지 청구금액표 중 ‘최저임금기준’란 기재와 같다)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래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확장함으로써 다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지위,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유지・강화함과 아울러 동종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을 통일하여 공정·타당한 근로조건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사간 집단적 자치에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에 국가가 보충적으로 입법을 통해 다수 노조의 협약자치의 산물인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사업장 단위의 협약외부자에게 확대적용시킴으로써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2)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3)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바, 위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다.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단체협약 적용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① AD노동조합에는 AH지회, AI지회, AJ지회, AK지회가 있는 점, ② AD노동조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피고와 교섭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2020년 피고와 교섭하여 이 사건 수도검침원 협약도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적용범위를 ‘AE지회 조합원’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수도검침원 협약은 적용범위를 ‘AK지회 조합원’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수도검침원 협약은 “위탁수수료,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있지만(제2조) ‘위탁수수료’는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제3조), 협약 체결 당시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을 뿐 이 사건 단체협약(제3조)에서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고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은 이 사건 수도검침원 협약으로 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⑤ AD노동조합은 “AK지회 조합원들은 기존의 다른 공무직들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별도로 2020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 교섭관행에 있어서도 다른 공무직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AK지회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신청까지 하였던 점, ⑥ 실제로 원고들과 같은 수도검침원은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하더라도 일반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⑦ 원고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 ‘직군별 호봉제 임금테이블 직종적용 구분표’ 중 ‘나 직군’에 원고들과 같은 수도검침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유사한 직종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AD노동조합과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는 AD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든 제2노조(AF노동조합, A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든 ‘일반공무직’ 근로자(AD노동조합의 경우 AH지회 소속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다’는 내용이 피고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또는 규범인 노동관행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공무직 근로자였다면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피고의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원고들이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에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들이 공무직 근로자였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였을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는 ‘집단적 근로조건’이 적용됨이 원칙이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속한 AK지회를 대표하여 AD노동조합이 피고와 교섭하여 체결한 이 사건 수도검침원 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집단적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시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이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아온 위탁수수료 등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자체는 인정되는 바이고, 다만 원고들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해 온 것으로 인정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임금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5.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승원(재판장) 박성준 조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