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이유 제3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최고장에 '만근 15일 초과 근무 시 누락한 휴일근로수당'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중 '7대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부분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최고장의 시효중단 효력은 위 임금 채권에도 미치고, 위 원고들이 위 최고장 송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 임금 채권의 시효 역시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2019. 9. 9.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임금 지급 시 미지급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과 퇴직급여 통상임금 누락분을 포함하여 만근 15일 초과 근무 시 누락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최고장을 발송하여 위 최고장이 2019. 9. 10.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원고들이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20. 3. 2. '7대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최고장에는 '7대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최고장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 임금 채권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원고들이 위 최고장 송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 임금 채권의 시효는 확정적으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❶ 소멸시효제도나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후 6개월 내에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채권자가 최고를 한 이상 더 이상 채권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 없는 점, 최고에 대하여는 6개월간의 잠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최고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할 때도 채권자인 위 원고들을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❷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권리자가 재판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소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19다14110 판결 참조). 원고들이 소장 기재를 통하여 향후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청구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을 명시한 이상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휴일근로 근무수당 채권의 소멸시효도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에다가 ㉠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신정, 설날, 추석,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동절을 7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 ㉡ 피고들이 2016. 7. 20. 과거 '휴일'로 기재되어 있던 수당 항목을 '만근추가'로 그 명칭만을 변경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최고장에서 '미지급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임금', '만근초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이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서 이 사건 최고장에 기재된 임금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7대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하여도 최고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판상 청구의 경우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최고의 경우 잠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만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박이랑 이병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